<질의요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둔 경우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5조의3이 삭제되면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만을 두었는데,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현재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4.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 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된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공업단지의 변경지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과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외국인투자지역(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로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검토하던 중 해당 지역을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산업단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함)의 지정에 관한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8-0471,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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