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12.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1996.10.31. 의안번호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996.10.31. 의안번호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11.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36,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