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했는데, A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경기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개별 인・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법제처 2016.6.27. 회신 16-0120 해석례, 법제처 2007.2.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바,(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같은 조제4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48,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