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취소 생산시설”이라 함)과 동일한 대표자가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 취소된 생산시설의 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생산시설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이 제한되는 지여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예시로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의2에서는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인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의 “지정”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법령에서는 “지정”에 “재지정”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2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등)도 있고 “지정”과 “재지정”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3조의2제3호 및 제23조의3제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등)도 있는바 같은 호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지정을 제한하면서 “재지정”의 경우 지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의 “지정”에 “재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목적과 지정 제한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자가 동일하며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다른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47,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