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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1486]
-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420]
-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22]
-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인 교육 경력 인정의 범위를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받은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석 요청[법제처 18-0372]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 파견근로자가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어도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4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