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 드립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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