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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4]
-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275]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94]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7]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57]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 주취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31664]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305]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법제처 18-0349]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