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상추재배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고 2층 베란다에서의 낙상은 시설물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추재배 행위는 청구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 건 / 2018재결 제27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 61, △△관리() △△△△△관리소)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6.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리() △△△△△관리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5.1.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종골 골절, 요추 3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6.1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6.1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10.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는 태극기를 매는 업무가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상추에 비료를 주고 일어나던 중 낙상한 사고인 점, 상추의 모종 구매 비용은 청구인 포함 직원 5인이 직접 밥을 해서 먹기 위해서 매달 5만원씩 갹출한 금액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상추 재배 과정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업주가 상추 재배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 재배를 한 것은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불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건 재해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인 점심식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이고, 사업장의 책임자는 관리소장이기에 상추를 재배하도록 관리소장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사적인 행위가 아닌 업무상 행위였다.

. 상추 재배 텃밭이 있던 2층 베란다는 폭이 매우 좁아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에 사업주의 시설물하자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5. 사실관계

 

.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학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기계, 전기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5.1. 17:20경 관리사무소 2층 베란다에 심은 상추에 거름을 주고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원처분기관 조사사항

) 근로관계

입사일: 2017.1.3.

직책: 기계, 전기 반장

담당업무: 제초작업, 전지작업, 시설 보수 작업 등을 담당

근무형태: 격일제 근무(아침 9시 출근, 다음날 아침 9시 퇴근)

) 사업장 내 사고 여부

2018.5.1. 출근 후 업무 시간에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발생.

- 진료기록 등에서도 재해 사실 확인됨.

) 청구인의 평소 업무인지 여부 검토 내용

평소 청구인의 업무는 관리사무소 2층 관리실에서 대기하며, 지하 2층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을 점검하고, 아파트 화단의 관목류 전정 및 제초 작업, 풀 뽑기, 청소 작업, 보도블록 보수 작업, 각종 배관 보수 작업 등을 담당함.

- 당일 사고는 태극기가 바람에 흘러 내려와서 태극기를 바로 묶고 난 이후,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는 상추에 거름을 주고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낙상한 것임.

- 상추에 거름을 주는 일은 본래의 업무가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이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추를 심어둔 것으로 확인됨. 상추 구매 비용 역시 근무하는 직원 5인이 5만원씩 갹출한 금액에서 상추 모종비용을 청구인에게 주고 청구인이 상추 모종을 구입하여 심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가 이 건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상추 재배 및 상추에 거름을 주는 행위는 청구인 포함 동료 직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상추를 재배한 것은 아님.

) 태극기를 매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 등 검토 내용

태극기 매는 업무가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추에 비료를 주고 일어나던 중 낙상한 것임.

. 청구인과 대리인은 2018.12.20.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병원, 2018.8.5.)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내원 30분 전 비료를 주다가 돌아서는데, 휘청거려 2층 베란다에서 양측 발부터 떨어진 후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혀 Lt ankle contusion, Rt foot laceration, Buttock contusion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종합 소견: 좌측 종골 골절, 요추 3번 골절

.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8.6.11.)

자문의 1) 신청상병, 기간 타당함.

자문의 2) 영상, 관련 자료 및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 3번 골절 타당.

 

7. 판 단

 

청구인은, 이 건 재해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인 점심 식사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이고 또한, 사업장의 책임자는 관리소장이기에 상추를 재배하도록 관리소장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사적인 행위가 아닌 업무상 행위이며, 상추 재배 텃밭이 있던 2층 베란다는 폭이 매우 좁아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에 사업주의 시설물하자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점심식사에 쓰일 재료인 상추를 재배하는 행위가 본연의 업무이거나 본연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담당하는 본연의 업무는 기계 및 전기반장으로 제초 및 전지 작업, 시설 보수 작업 등으로, 상추재배 업무는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본연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이 함께 식사 때 먹기 위해 상추를 심어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추 구매 비용 역시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이 5만원씩 갹출한 금액에서 상추 모종비용을 청구인에게 주고 청구인이 구입하여 심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추 재배 및 상추에 거름을 주는 행위는 청구인 포함 동료 직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 하에 상추를 재배한 것은 아닌 점, 상추 이외에 그 장소에는 심어진 작물 등이 없으며 화단 혹은 관리 업무와는 무관한 식사만을 위한 상추 재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 상추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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