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이 사안은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에 구동되는 무대기계·기구 1개를 공연장 등록 후 추가 설치하는 경우로 전제함.]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이미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이 유>
「공연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함.)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제1호)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제2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2항) 및 정밀안전진단(제3항)을 받고,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제4항)를 실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연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제외 사유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제6호가목)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포함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설계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 제12조는 공연장의 등록 전과 등록 후의 검토 및 검사 사항을 구분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는 공연장 등록 전 검토 및 검사 사항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를,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연장 등록 후 검사 사항으로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가 신설된 구 「공연법」(2011.5.25. 법률 제1072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26.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등록 전 안전검사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전 안전검사가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는 모두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연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해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개별 공사의 범위가 아닌 “공연장 전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나 공연장 등록 후 편법적인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의 적용 범위에 이미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설치한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26,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