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로 논의함.]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1),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조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같은 조제1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계법률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더라도,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민간투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관하여도 공공주택 특별법보다 민간투자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9.8. 회신 11-0449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조제7), 주무관청[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8조의2)한 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0·11),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식과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하되, 두 가지 방식 모두 주무관청이 지정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조제4·5항 및 제13).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005127일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인데(2005.1.27. 법률 제7386호로 일부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한다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228,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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