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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63] /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73]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대법 2017두69830]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법제처 18-03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여성고용정책과-1350]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여성고용정책과-2763]
-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570] /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여성고용정책과-966]
-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여성고용과-450] / 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여성고용과-561]
-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대법 2016두54862]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7]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287]
-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여성고용과-585] / 승진상 차별[여성고용과-90]
- 출산수당을 여성만 지급하는 경우 차별 여부 [여성고용과-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