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회 시>
❍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성희롱 발생과 관련 상담을 하거나 관련기관에 진정·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
-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9조).
❍ 귀하가 지적하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고소사건을 확인한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례(1993.3.23, 92누15406,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 되는 것이지 무기정직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에서 보듯이 전보·대기발령의 경우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2237,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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