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관련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포스터)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교육 실시 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만 필수교육내용 중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에 관해서는 붙임 자료와는 별도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략>
[여성고용과-927,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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