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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278]
-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고용정책과-93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93]
-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여성고용정책과-3064]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 2018도1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