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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4727]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9-0086]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819]
  •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2]
  •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 2002다68058]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038]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108]
  •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대전지법 2016구합101975]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58]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9-0162]
  •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서울고법 2014누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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