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반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인 반면, 같은 법령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별도로 인정하여 규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에서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189.7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과 같이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의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을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에도 적용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 산정 시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263,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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