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23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8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떡값이나 하계휴가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참조).]의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1)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1호가목에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서는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입주자등이 납부한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18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1),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18)”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되며,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1.10.27. 회신 11-0289 해석례 참조)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출하지 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부정하거나 하자있는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5조제1),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잡수입도 여기에 해당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6조제1),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8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잡수입의 회계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13, 2019.09.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