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61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농지법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낚시터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함으로써 구 농지법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낚시터업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 구 농지법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농지법32조제2항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낚시터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자로부터 낚시터업을 양수한 자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도 구 농지법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농지법부칙 제11조에서는 “20061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대상이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설치인데, 건축물등의 설치는 그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등을 설치하여 그 용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부칙은 건축물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등의 용도에 따른 계속적인 사용도 함께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9.7.25. 회신 18-0799 해석례 참조)

또한 구 농지법32조제3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농지법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득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등을 직접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설치된 건축물등은 이후 소유 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직접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건축물등의 설치 자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구 농지법부칙 제11조를 적용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등에 대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낚시터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해당 건축물등을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구 농지법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농지법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을 변경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농업환경 오염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농업보호구역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인바,[2004.11.2. 의안번호 제170691호로 발의된 농지법 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2005.2.) 참조]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을 양수한 사람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환경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수인에게 같은 법 부칙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39,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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