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답 변>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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