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선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학칙에 학생의 자치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교육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11.3.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 의무(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법제처 2018.4.16. 회신 18-01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7.12.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활동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18,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