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는 참가인(판매매니저)을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하고, 물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율을 공지한 뒤 그 준수를 지시하며,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동향, 타 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참가인에게 업무수행과정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비록 참가인이 매장에 직원을 두고 있었기에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정함에 있어 다소간의 자율성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E 동부산점 매장에서 E 동부산점의 개·폐점시간에 따른 점포 영업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참가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참가인(판매매니저)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8구합77227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 건 / 2018구합77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9.11.07.

판결선고 / 2020.0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7.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554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신발 등의 수입·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 40여 개 매장 중 한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매장에서는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은 2013.11.경 원고와 사이에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갑 제2호증).

. 원고는 2017.11.10.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통지(이하 아 사건 계약종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1호증).

 1. 목적 : C 동부산점 계약 종료

2. 계약종료 요청일 : 2017.11.30.

3. 계약종료 사유

1) 계약기간 만료 : 2017.9.30.

* 참고 : 계약기간 2015.4.1.~2015.6.30.(자동 갱신)

2) 수수료 조정 부결 :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하여 2017 10월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 수수료 합의 부결

3) 부정판매 의혹 : 참가인과 원고 사이 계약기간 동안 상당 액수의 부정판매가 의심됨.

* 참고 공문2 “C 동부산점 부정판매 의혹에 대한 소명요청

. 참가인은 2018.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4.17.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다(갑 제1호증).

.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8.5.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7.24. 재심신청 기각 판정(청구취지 기재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갑 제2호증, 을나 제2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적법한 해고절차가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해고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 참가인은 2013.11.경 원고와 사이에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산 소재 D 매장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5.경부터 2014.8.경까지 울산 소재 C 매장에서 근무하였다(갑 제2호증).

) 참가인은 2014.11.7. 원고와 사이에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 소재 E 동부산점 매장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을나 제12호증). <표 생략>

)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중 수수료’, ‘기타 지원 가능 비용 항목은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갑 제2호증).

) 원고는 2017.9.경 판매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발한 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정 유지지원금 300만 원 + 매출액의 11%’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10.18. 참가인에 대하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한 달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7.11.10.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2, 6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하에서는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요건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관련 법리 중 요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10호증, 을나 제5 내지 10, 13,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이하 참가인을 비롯한 판매매니저들판매매니저들이라 한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하고, 물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율을 공지한 뒤 그 준수를 지시하며,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동향, 타 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참가인에게 업무수행과정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G’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판매매니저들에게 일자별 목표매출액, 물품의 할인금액 등을 공지하였다. 판매매니저들은 ‘G’에 물품 판매현황, 재고 등을 입력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사항들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업무용 단체채팅 방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매니저들에게 물품의 할인금액 등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을나 제6 내지 8, 20호증).

판매매니저들은 원고에게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동향, 타 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하여 왔는데, 주로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갑 제2호증, 을나 제9, 10호증).

판매매니저들은 매일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출근을 보고하여 왔다. 판매매니저들이 출근메시지를 올리지 아니하면, 원고의 직원(H 부장)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을나 제5호증).

원고의 직원(H 부장)2017.9.4. 판매매니저들에게 매장에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촬영하여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은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원고의 직원(H 부장)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아니하는 판매매니저들에게 업로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3호증).

원고의 직원(I)2016.11.17. 참가인에게 ‘(상품 진열을 위한) 연출 소품을 좀 더 보냈으니,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진열상태를 연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J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을나 제15호증).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원고는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물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3조는 참가인이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원고의 직원(H 부장)부장)이 업무용 단체채팅방에서 판매매니저들에게 가격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지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린 바 있기도 하다(을나 제17호증).

참가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다.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관련 법리 중 요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가 E 동부산점에 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판매를 하지 않거나, 매장 상품의 관리, 매장 내 안전관리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태만히 하여 주식회사 K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2호증 제15). 매장을 유지하여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참가인에게 영업시간의 준수 및 철저한 매장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판매매니저들은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매일 출근을 보고하였고, 출근보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매장에 직원을 두고 있었기에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정함에 있어 다소간의 자율성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E 동부산점 매장에서 E 동부산점의 개·폐점시간에 따른 점포 영업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관련 법리 중 , 요건)

갑 제2호증, 을나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보면, ‘기타 지원 가능 비용 항목쇼핑백, 매장 집기, 소품 일체, 유니폼, 명함, POP,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고, ‘지원 불가능 항목으로 통신비, 기타 소액 사무용품 등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경비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매장 집기, 소품 일체가 원고로부터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할인 행사 등으로 추가 집기가 필요하여 집기류를 임차할 경우 그 임차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바 있기도 하다(갑 제2호증, 을나 제14호증).

참가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살펴본다.

참가인은 매장에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참가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었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급여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직원채용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5(협조사항)

3. 참가인은 매장 내 직원을 투입하는 경우 그들에게 업무의 내용·장소·시간·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그들을 지휘·관리·감독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참가인은 매장 내 원고와 사전에 협의한 기준인원을 투입하되 참가인이 협의된 기준보다 투입인력을 적게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는 참가인이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한다.

10(계약의 해제, 해지 및 기한이익상실)

2. 원고는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고 기간 내에 시정 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참가인이 투입인력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생략)

이를 보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참가인이 원고와 미리 협의한 숫자만큼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참가인이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참가인은 직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직원채용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이를 적극 장려·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이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가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사업을 영위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매장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달 25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다[이후 위 금액은 300만 원으로 증액된다(을나 제11호증)]. 참가인이 매출 감소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적자를 원고와 분담하게 된다거나 투자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거나(참가인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한다) 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는 매장이 폐점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놓기는 하였지만(10조제2항제4), 이러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보수의 성격(관련 법리 중 요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이후 위 금액은 300만 원으로 증액된다)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매장관리·운영지원비에 불과할 뿐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나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L 대리)2017.5.26. 참가인에게 보낸 ‘20174월 지급 명세서의 내용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도 위 돈을 기본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표 생략>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는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을 들 수 있겠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참가인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보수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관련 법리 중 요건)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3.11.경부터 2017.11.경까지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이 판매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판매매니저 업무는 원고에 대하여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관련 법리 중 요건)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의 성질(=해고) 및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리

1)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의 성질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10.26. 선고 92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리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총 3가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에서 차례로 위 각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핀다.

 

.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부 - 부정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2) ‘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 논의의 전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계약종료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이러한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 관련 법령의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4조제1항 본문,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구 기간제법 시행령(2019.6.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에서는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2014.11.부터 2015.10.까지이고, ‘사전 서면통보가 없으면 같은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사실(9)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가 있었던 2017.11.경까지 반복 갱신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터잡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에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 소결론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3) ‘수수료 조정 부결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수수료 조정 부결은 임금협상실패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수료 조정 부결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4) ‘부정판매 의혹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 원고의 주장 요지

(1) G 허위 입력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G’에 당일 판매 물품 내역, 환불 내역, 금액 등을 허위 없이 입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고,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해명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매출(이하 가매출이라 한다) 발생

참가인은 매장 매출을 부풀려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카드로 일단 매출을 발생시킨 뒤 나중에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매출을 만들어내 원고를 속였다.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의 매장 매출을 과대평가하게 되었고, 참가인의 매장에 대한 투자를 과도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참가인의 가매출로 인해 원고의 물품 판매량 분석이 왜곡됨에 따라 물품 생산량 조절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3) 거래취소대금, 물품, 물품판매대금 횡령

참가인은 거래취소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거나, 물품을 횡령하여 판매한 금액을 횡령하거나, 물품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참가인을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잠가인의 횡령 일시, 품목, 수량,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고소하겠다면서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3)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9.3.15. 참가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을나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G 허위 입력에 관한 판단 - 해고사유 불인정

(1)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참가인의 의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참가인이 모든 판매내역을 원고가 제공하는 전산에 당일 백화점 마감 전에 입력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참가인이 원고가 제공하는 전산상 판매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환불·교환 등으로 재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인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즉시 원고에게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2조제6, 5조제5). 참가인이 G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위탁판매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E POS기에 입력된 내용과 G에 입력된 내용과의 상이함

참가인이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EPOS기에 해당 판매내역이 입력된다. 그러나 해당 판매내역이 G에 자동 입력되지는 아니한다. 나중에 참가인이 해당 판매내역을 정리하여 G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환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가인이 판매한 물품이 환불될 경우, 해당 내용은 E POS기와 G에 모두 입력되어야 하나, 교환을 한 경우에는 G에만 교환 입고 수량, 교환 입고액, 교환 출고 수량, 교환 출고액이 입력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POS기 및 G에 입력된 2016년 판매 수량, 판매액, 환불 수량, 환불액, G에 입력된 2016년 교환 입고 수량, 교환 입고액, 교환 출고 수량, 교환 출고액, E POS기 및 G에 입력된 2017년 판매 수량, 판매액, 환불 수량, 환불액, G에 입력된 2017년 교환 입고 수량, 교환 입고액, 교환 출고 수량, 교환 출고액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3) G 허위 입력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참가인이 E POS기에 입력한 내용과 G에 입력한 내용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에 입력된 교환 입고와 교환 출고 사이의 차이도 3배에서 5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

앞서 살핀 정보 입력 방식에 비추어 보건대, E POS기의 매출 내역은 실거래에 기초한 자료로서 실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G이 그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참가인이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특히 그 상이함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이에 대한 참가인의 해명을 살펴본다. 참가인은 ‘E POS기에 매출내역을 입력한 뒤 G에 입력할 때 취급품목을 잘못 적는 실수를 하면 이를 환불 등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E POS, G에 입력된 판매액, 환불액 사이의 차액, 판매액에서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는 전체 판매액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수기입력상 착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일부러 양 전산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취급 품목을 바로 잡기 위해 환불을 입력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환불 수량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참가인이 취급 품목을 바로잡을 때 환불 입력을 할 것이 아니라, 실재와 일치하는 내용대로의 정정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매·환불 관련 지표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인데, 참가인이 잘못된 내용의 전산 입력을 함으로 인해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판단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전산입력으로 인해 실제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전산 입력이 잘못되었으니 시정을 하라는 식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참가인이 전산 입력을 잘못하여 온 기간이 짧지는 아니하나, 최소한의 시정조치조차 없이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환불 입력을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실수가 잦다면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 부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G에 나타난 교환 입고, 교환 출고 사이 차이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살펴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정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한 차례도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참가인이 원고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없어 신뢰가 일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손상된 신뢰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매출 발생에 관한 판단 - 해고사유 불인정

참가인은 자신이 가매출을 발생케 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는 E에서 요구하는 매출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가매출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참가인에게 가매출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가매출을 잡아 실제 판매량과 다른 판매현황을 기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가매출을 기록한 후, 사후에 실제 판매량으로 정정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가매출 설정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나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들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J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가매출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가매출 발생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참가인의 가매출 발생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과 H 부장 사이의 2017.3.8.자 대화를 지적하면서 가매출 지시는 2016.11. 한 차례 있었을 뿐이었고, 이후에는 가매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참가인과 P 주임 사이의 2017.3.17.자 대화를 지적하면서 참가인이 2017.3. 이후 더 이상 가매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기에 그 이후의 매출은 가매출이 없는 실제 판매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선 J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매출 발생이 원고 내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거나 금기시되는 일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참가인과 P 주임 사이의 2017.3.17.자 대화에서 참가인이 한 말은 ‘2017.2.경 이동한 이후부터 J 대화 시점인 2017.3.17.까지는 가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2017.3.17. 이후에도 가매출 발생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가매출을 발생시킨 적 있고, 원고는 참가인의 가매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거래취소대금, 물품, 물품판매대금 횡령에 관한 판단 - 해고사유 불인정

(1) 인정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은행계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입금내역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KE의 운영주체인데, 참가인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표의 2, 4번 내역과 같이 돈을 입금받을 이유가 없다. 특히 원고가 입금받은 금액은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물품을 판매한 뒤 임의로 거래를 취소해 거래취소대금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 (1)항 기재 표의 나머지 입금내역 33건을 보면, 참가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입금액을 보면,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과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물품을 착복하여 판매한 후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물품을 횡령한 경위의 예시를 들어 보면, 먼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차후 물품을 환불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되면 임의로 환불 처리를 한 뒤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1만 원짜리 신발 10켤레를 판매 하여 놓고는 G‘1만 원짜리 신발을 10% 할인하여 9,000원에 11켤레 판매하였다고 허위 입력한 뒤, 신발판매대금 99,000원을 원고에게 보내고, 마치 판매한 것처럼 되어 있는 신발 1켤레를 빼돌려 이를 임의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제9쪽 참조). 또 다른 예시를 들어 보면, 2만 원짜리 신발을 3켤레 판매하여 놓고는, G‘2만 원짜리 신발을 5켤레 판매하였다고 허위 입력한 뒤, G신발 1켤레를 4만 원에 환불하였다고 입력하고는, 마치 판매한 것처럼 되어 있는 신발 1켤레를 빼돌려 이를 임의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산간 수량 차이, 특히 G에 입력된 판매 수량이 E POS기에 입력된 판매 수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은 이러한 횡령행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3) 참가인의 횡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 중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주된 증거로는 E POS, G에 입력된 전산 내용 및 온라인 판매내역(갑 제3 내지 5, 7, 12호증), 참가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갑 제13호증) 등이 있다(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증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전산 수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본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횡령을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과 일치하는 입금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 K이 참가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 참가인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처리한 방법(단순히 해당 계좌의 이후 입출 금내역만 가지고 단정할 내용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가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참가인은 돈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 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갑 제9호증을 제출하면서, ‘가매출은 통상 월말에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이 인정하는 가매출 중에는 월초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거나, ‘가매출은 통상 고액을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이 인정하는 가매출 중에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다거나, ‘하루 매출이 전부 가매출인 날이 있어, 마치 그 날은 매출이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로써 참가인의 횡령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참가인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소결론

이 부분 해고사유 역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결론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나머지 점(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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