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103715]
-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감봉과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2구합106858]
-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 H자동차의 U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H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151]
-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소극) 및 지급율의 당부(=적극)] (2024.07.11. 서울고법 2023나2053769)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광주고법 2021나25365]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9434, 서울고법 2009누4786, 서울행법 2008구합24712]
-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1209]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10020]
- H자동차 연구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18936]
-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