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는데,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여수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 판결선고 / 2024.12.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3누1085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여수세무서장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5.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 변론종결 / 2023.12.07.
•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5.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1줄부터 1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별지1 기재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사용기간은 매년 1.1. ~ 12.31.로 하고, 연도 중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소멸된다.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불건전 업소, 대중교통 수단, 자녀 학원, 초·중·고 교육기관, 상품권 판매, 기타 건축자재, 용역, 수리서비스 등 복리후생과 무관한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대가관계 있는 급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과 별개로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을 예시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근거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근로와 대가성이 없는 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 및 담세력이 동일한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20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
1)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별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을 의미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결론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설시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동일한 개념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개념, 연혁, 관련 법률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인지 여부
1) 근로조건의 의미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을 열거하고(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제3항).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에서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개념, 즉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는 대법원 1962.6.21. 선고 62누26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관련 판례를 거쳐 확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대법원 62누26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시하였고, 이후 위 대법원 2007두1941 판결 등의 설시와 같이 그 표현이 달라졌으나(‘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급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의미가 ‘지급’을 전제하므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아래 라.항에서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 2003두4089 판결에서 사용한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
위 판결들에서는 ‘근로조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는데,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17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근로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례에서 정의한 ‘근로조건’,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중 제3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근로조건 중 ‘후생’ 부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후생에 관하여 정한 조건, 이하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이라 한다)은 그 성질상 근로복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다른 점, ②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제외된다는 것은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③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이는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해 근로복지는 임금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근로복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여 평균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왔다. 즉, 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②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근로자가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③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중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④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를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⑤ 설날 및 추석 선물, 추석 유류티켓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2다1828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기업복지 또는 기업복리후생제도를 변화시킨 새로운 제도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평균적인 표준형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러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자 개인이 그러한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이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이다.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라고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도서 구입, 여행, 자기계발, 의료 등 직원복지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불건전업소 등 복리 후생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연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배정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2회 일괄하여 배정된다.
위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 중에는 학자금·장학금, 주택수당, 주택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금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1967.12.30. 대통령령 제3320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학자금, 장학금,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2001.8.14. 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근로복지에 해당하여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 3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6, 19, 20조는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근로복지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그에 비해 선택적 복지제도는 위 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된 ‘급여’는 ‘지급’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판시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한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행위는, 그와 같이 배정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최대한으로 하여 향후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그 대금을 사용자가 최종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근로자로서는 사용 용도와 기간에 맞게 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복지포인트 차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차감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거나 또는 복지카드 발행 회사 등으로부터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차감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향후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 대금을 최종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그 급부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우선 가상의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다음으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사용에 따른 물품 등 구매대금을 부담하는 급부과정을 거쳐 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이라는 취지를 가미하여 언어적 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적 수치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유의미한 실체를 가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복지포인트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라) 사용자가 위와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하고,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과는 달리 그 사용 용도, 사용 방법이 제한된다(원고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연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조세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① 원고와 같은 사용자는 임금을 올리는 대신 같은 가치의 복지포인트의 지급 비중을 높여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되므로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중립성에 반하고, ②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 제휴 등이 필요한 관계로 영세업체들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실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의 범위나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밝혀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의 개념을 임의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소득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거나 해석을 통해 임의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3) 한편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세법의 특성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법률이 정하는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추상적 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 3호 등에서 근로소득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인식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법원으로서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가 없다[참고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복리후생의 혜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카페테리아 플랜이 있고(카페테리아 플랜을 채택한 기업의 소속 임직원이 과세대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비과세대상인 복리후생 항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 받는 혜택의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차이에 관한 문제도 원고가 제3주장으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5.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
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모두 본질적으로 복지항목 중 그 선호와 필요에 따른 선택에 따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 <다음 생략>
나.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달리 보고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였는데, 그처럼 달리 취급한 이유는 이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 해석(갑 제7호증)에서 확인된다.
즉,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피고의 주장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위 법령 해석은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 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와는 다르다.’거나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하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공무원 복지점수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질을 밝혀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재정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전제하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므로, 그러한 전제에 서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더 이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향후 입법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한 법제처 법령 해석의 주요 근거도 타당성이 미약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해진다.
즉,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였던 기존 과세실무와 달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이상, 설령 공무원 복지점수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더욱 유사하므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같은 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제1호),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제2호),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제3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제1항).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제3항).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만이 공무원 복지점수와 유사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복지점수와 운영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선택적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용하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그 제도의 목적과 해당 기금의 사용대상, 사용항목, 사용방법 등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실상 동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