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차량 생산 대수(JPH) 상향 조치에 항의하며 근로자들이 생산라인 중단 및 기물 파손 행위를 한 데 대하여, 회사가 JPH 상향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생산 라인 중단 행위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및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4.10.10. 선고 2023누620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3누62023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5. F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9.7. 선고 2022구합55132 판결
• 변론종결 / 2024.08.22.
• 판결선고 / 2024.10.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12.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G,H/I 병합 A 주식회사 부당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쪽 17행부터 7쪽 4행까지, 별지 1, 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지부 대의원으로 노동조합의 지휘에 따라 공동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참가인 B, C, D의 생산라인 정지행위와 참가인 D, E, F의 재물손괴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의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및 제9호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각 해당한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시간당 생산대수를 상향한 데 대한 보복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 B의 안돈줄 절단으로 인하여 자동차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의 손실이 큰 점,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이 사건 지부의 폭력행위가 반복되는 등으로 사업장 규율질서 및 조직문화가 훼손된 점, 참가인 B은 종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2개월을 받은 바 있는 등 참가인들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2) 피고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 중 임원실을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사내폭행으로 규율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참가인들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 중 참가인들이 공동으로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을 행하였다는 부분은 증명된 바 없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가)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징계사유 존부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8쪽 12행부터 11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9행 ~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1쪽 15행부터 13쪽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원고 회사가 2020.8.26. 참가인 D의 재물손괴 행위로 400,000원의 피해를 입고, 참가인 E의 재물손괴 행위로 합계 850,000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참가인 F의 재물손괴 행위로 합계 3,297,000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 및 물품 교체비용이 원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참가인 D, E, F의 재물손괴 행위가 원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내에서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4쪽 3행 ~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3쪽 14행부터 14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참가인 B, C, D이 안돈줄을 당기거나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 참가인 D이 L담당 사무실 내 총괄임원회의실 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사실, 참가인 E이 V 상무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사실, 참가인 F가 CCR 강제개방 행위로 철문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은 모두 위 참가인들이 발령받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되었고, 참가인 B이 참가인 F의 CCR 강제개방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행위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이 역시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회사 내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53조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소결
요컨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징계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음 생략>
2)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고(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그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5, 20 내지 23, 30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 중 ‘L 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참가인들이 15년 이상 원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B
살피건대, ① 참가인 B은 본인에게 생산라인의 가동을 정지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L공장 메인 생산라인인 샤시6직장의 안돈줄을 당기거나 절단하는 등으로 약 86분간 자동차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 업무의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인 자동차 생산공정을 중단시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35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참가인 B은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원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고, 그 비위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사용자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35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각종 자동화 설비가 결합되어 가동되는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는 공장의 작업질서와 평온 및 회사 전체의 생산 계획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엄중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참가인 B은 안돈줄을 당겨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최봉균 직장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자 다시 안돈줄을 당겨 생산라인을 정지시켰고, AF 부장의 만류에도 니퍼로 안돈줄을 절단하기에 이르렀으며(갑 제4호증, 2쪽),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④ 또한 AF이 07:42경 생산라인을 가동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참가인 B은 이를 거부하며 생산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08:02경에도 V(조립담당 상무)이 참가인 B에게 생산라인을 가동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B은 언성을 높이면서 ‘라인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참가인 B이 안돈줄을 자르고 관리자들과 대치하면서 생산라인에 있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무위치를 벗어나 혼란 상태가 지속되었고, 08:26경 AF이 안돈줄을 보수한 다음 참가인 B에게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겠다고 고지하였을 때에도 참가인 B은 ‘라인에서 나가라’면서 소리쳤던바(갑 제30호증, 2쪽), 직장 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 점, ⑤ 참가인 B이 이 사건 지부의 L공장 대의원으로서 JPH 상향 조치에 대해 압박감을 받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CR 강제개방에 가담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쉽게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⑥ 참가인 B은 재심 인사위원회 과정 등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갑 제5호증, 4쪽, 5쪽) 원고 회사 측에서는 참가인 B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⑦ 참가인 B은 과거에도 생산라인 정지행위를 저질렀고(2011.3.31. 무단으로 조립공정 생산라인의 가동을 27분 동안 정지시켜 자동차 13대 가량의 생산손실을 초래), 이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2.1. 불법집회의 비위행위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던바(갑 제20호증, 2쪽), 특히 위와 같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이미 한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기업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⑧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부 및 현장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JPH 상향 조치를 단행하였는바, 참가인들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JPH 상향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2020.5.8. 제19차 부서협의에서 이 사건 지부에 32JPH로의 증산을 요구한 이후 제20차(2020.5.21.) 및 제21차(2020.7.8.) 부서협의를 개최하고 30JPH 시행과 관련하여 2020.7.1. ‘MO 부문장, 노조 수석부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7.17. ‘2총괄 임원, 노조 수석부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0.7.22., 2020.7.24., 2020.7.27. 세 차례에 걸쳐 협의재개를 요청하여 2020.7.29. 제22차 부서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0.8.13. ‘AG 부사장, 2조립대의원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0.8.19. 제23차 부서협의를 진행하였던바(갑 제3호증, 4쪽 ~ 6쪽, 을나 제14호증의1, 9쪽, 10쪽),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6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지부나 근로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JPH 상향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B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참가인 C
살피건대, ① 참가인 C이 이 사건 지부의 L공장 대의원으로서 JPH 상향 조치에 대해 압박감을 받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업무방해 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쉽게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 C은 원고 회사의 조사에서 “메인라인을 잡고 있는 대의원들만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라인을 잡아도 메인라인에 영향을 줄 만큼의 임팩트도 없기 때문에 동참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4쪽), 네 차례나 반복하여 도어생산 라인의 안돈줄을 잡아당겨 약 15분간 생산라인이 가동이 중단되었는바, 위와 같은 생산라인 정지행위를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정도를 오로지 참가인 C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 내지 그 생산손실 규모 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의 사내 질서에 미칠 영향과 자동차 생산설비 관리·운행·정지의 중요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④ 참가인 C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⑤ 참가인 C에게 2001.7.19. 규율위반의 비위행위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1.1.14. 사내에서 폭행으로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갑 제20호증, 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2월이 참가인 C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참가인 D
살피건대, ① 참가인 D이 이 사건 지부의 L공장 대의원으로서 JPH 상향 조치에 대해 압박감을 받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돈줄을 당겨 약 10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직장 내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② 참가인 D의 비위행위 정도를 오로지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이 짧다거나 생산손실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의 사내 질서에 미칠 영향과 자동차 생산설비 관리·운행·정지의 중요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참가인 D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④ 참가인 D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⑤ 참가인 D은 2021.4.5.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1.2.25. 음주상태에서 원고 회사 L공장 컨테이너 문을 향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차량 출입이 금지된 문임을 고지하면서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원을 다치게 한 규율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갑 제21호증, 1쪽, 갑 제22호증, 2쪽), 이에 따라 2021.4.5.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2월이 참가인 D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참가인 E
살피건대, ① 참가인 E은 L담당 사무실의 V 상무 자리 옆의 바닥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어 V 상무 자리로 던져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였는바,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노무인원들이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8쪽, 9쪽), ② 참가인 E은 과거에도 규율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2018.4.5. 원고 회사 노동조합 간부 68명이 성과급 지급관계에 대한 항의목적으로 사장실을 무단 침입하여 점거한 행위에 가담, 갑 제23호증, 3쪽, 18쪽), 이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갑 제20호증, 3쪽), ③ 참가인 E이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④ 그 밖에 참가인 E의 이 사건 지부 L공장 대의원이라는 지위, 원고 회사의 다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2월이 참가인 E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참가인 F
살피건대, ① 사건이 일어난 2020.8.26.경 JPH 증산에 관한 의견차이로 노사간의 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F의 재물손괴 행위와 그에 수반된 폭력행사는 그 경위와 횟수, 이 사건 지부의 L담당 대의원이라는 참가인 F의 지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 E은 원고 회사의 조사에서 “참가인 F가 V 상무 책상을 엎고 있는데 상황 대응한다고 와 있던 노무인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9쪽), 참가인 F는 ‘L담당 회의실로 들어와 회의실 안에 있던 직원들에게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다들”이라고 소리친 후 의자를 들어 회의실 테이블 상판을 2 ~ 3회 내리쳐서 의자와 테이블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회의실 내에는 조립2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LR 직원들도 있었다. 저희는 JPH 증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구경났다고 온 것인지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4호증, 12호쪽), 폭력행위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억제되어야 하고, 특히 참가인 F의 폭력행사는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료 근로자들이 느꼈을 위협을 고려하면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치가 큰 점, ③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의 조사에서 CCR 강제개방 가담에 관하여 ‘수석부지부장이 CCR이 어딘지 물어 자신이 안내해 이동해 문을 열려 했는데, 잠겨 있어 AA 조합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고 두드렸다. F 대의원이 발로 문을 한 번 찼는데 열렸다’고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1쪽), CCR은 생산시스템을 통제하는 서버가 있는 곳이었던바(갑 제5호증, 2쪽, 을나 제14호증의1, 19쪽), CCR 강제개방 행위는 생산라인 정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참가인 F에게 과거 징계전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로 원고 회사에게 합계 3,29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D, E의 재물손괴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손괴 피해액의 규모가 약 4 ~ 8배이며,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이 사건 지부 간부들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64,000원인 것(을가 제4호증, 4쪽)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 할 것인 점, ⑤ 참가인 F가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⑥ 그동안 이 사건 지부의 폭력이 동반된 항의방문이 반복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원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F에게 종전의 사업장 내 폭력 사건보다 중한 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2월이 참가인 F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