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4나20210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2021066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4.18. 선고 2021가합28116 판결
• 변론종결 / 2024.09.27.
• 판결선고 / 2024.1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0.23. 자 감봉 1개월 처분 및 2021.3.22. 자 불문경고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사. 관련 규정
1) 징계요령
피고의 징계요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아래 생략>
2) 임직원 행동강령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 제55호증). <다음 생략>
3) KIST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피고의 KIST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제59호증). <다음 생략>
○ 7면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 53, 55호증 및 을 제14, 21, 22, 25, 26, 28, 29, 38, 42, 45, 54,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1면 6행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1항”으로 고쳐 쓴다.
○ 13면 10행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1항”으로 고쳐 쓴다.
○ 15면 11행 “즉”과 “신고인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신고인은 2019.5.31. 원고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6.3. 10시 수업 전까지 가지고 오면 결제 100% 취소된다고 합니다. 카드 들고 방문해서 취소해야 하고 영수증 가져가야 하고 수강증 있으면 수강증도 가지고 오라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원고는 신고인에게 W어학원의 모바일 수강증을 보낸 점(을 제42호증 50, 51면, 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뜻한다. 이하 같다.),』
○ 16면 8행의 “의하면,”과 “신고인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신고인이 2019.5.2. 09:22경 원고에게 “X님 약은 지난번처럼 3달치 지어가면 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09:41경 “3일치”, “통풍”이라고 답변하고, 이에 신고인이 같은 날 09:53경 “네. 통풍 약 3일치 지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42호증 54면),』
○ 17면 3행 “즉”과 “신고인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신고인이 2019.7.24. 09:40경 원고에게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즉시 신고인에게 동, 호수를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신고인이 ‘내일 11시에 수리 담당자 방문 예정이고, 실외기 위치에 따라 수리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제42호증 57면), 실제로』
○ 18면 12행부터 19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7) 이 사건 제8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아들이 일본 V대학 어학코스에 지원했다가 2019.8. 말경 지원을 철회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8.26. 신고인에게 V대학 국제교육센터로 보내는 국제우편물(원고의 아들이 어학코스 지원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 발송을 지시하면서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원고의 2024.9.3. 자 준비서면 1, 2면). 다만, 원고는 국제우편물 발송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의가 아니었고, 직원들에게 국제우편물 발송비용에 관한 지급신청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법인카드 지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내역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분석 자료 발송 국제우편료/ U /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 3면), 위 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2019.8.26. 자 법인카드 매출전표상 승인번호는 “Y”으로, 원고의 아들이 V대학 국제교육센터로 보내는 우편물 발송 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 “Y”과 일치하므로(을 제12호증), 위 법인카드 지급신청서의 사용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법인카드 지급신청서는 피고의 Z실 소속 직원 AA이 작성하여 AB의 결재를 거쳐 원고가 최종 결재한 점(을 제6호증 3면), ③ 만일 원고의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의 Z실 소속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 기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아들을 위한 국제우편물 발송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지급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8 부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추가 판단
가. 신고인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6조의2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신고인은 ‘B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을 수행한 대학생에 불과할 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규
피고가 2019년경 운영한 ‘B 프로그램’은 구 고등교육법(2020.10.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해당한다. 위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법규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제58호증). <다음 생략>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X으로서 2019.3.부터 2019.8.까지 ‘B 프로그램’에 따라 Z실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한 신고인을 지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은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나.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 프로그램’과 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은 전공과 관련한 실무 실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습기관(피고)의 현장 지도 계획에 따라 교육담당자로부터 현장 지도를 받게 된다(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 다.목, 제8조제3항제1호).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수업 내지 현장 지도의 일환으로서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제5조제5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제10조제1항, 제5조제4항 마.목).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현장실습생이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9조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의 X으로서 Z실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신고인에 대한 교육, 현장지도 등을 하고, 신고인에게 업무를 부과하며, 그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교육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신고인은 원고의 이러한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은 ① 원고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자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나.목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거나, ② 원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 받는 등의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실습지도에 불응하여 피고가 현장실습 중단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고인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다.목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는 신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X이라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본문 및 제26조의2 제5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5.20.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재조사 의결이 없었고, 실제로는 징계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20.5.20.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보류의결 및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2024.9.20. 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2020.5.20. 자 징계위원회 의사록 8면에는 “피신고인(원고)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각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감사부에 본 사안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재조사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2020.6.5. 신고인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결과 안내” 공문(을 제46호증)에도 2020.5.20. 자 징계위원회 결과가 ‘징계보류’이고, 그 사유는 ‘피신고인이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각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함.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0.5.20. 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2020.12.23.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서(갑 제53호증)에는 의결일이 2020.11.13.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2020.12.23.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을 의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20.11.13.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을 논의하였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2020.12.23. 징계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의결서(갑 제53호증)에 의결일이 “2020.11.13.”로 기재된 것은 “2020.12.23.”의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2020.11.13. 및 2020.12.23.에 각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5면).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 의결서(갑 제53호증)의 의결일이 “2020.11.13.”로 기재된 경위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피고의 2024.9.3. 자 준비서면 20 내지 24면). ① 2020.11.13. 자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불문경고처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감사부가 징계양정기준의 구체적 적용 및 징계감경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③ 이에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감사부의 질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2020.12.23.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종전 논의 내용대로 의결하면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서에 의결일이 “2020.11.13.”로 잘못 기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입장이므로(갑 제54호증 7, 32, 33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20.12.16.경 원고에게 2020.12.23. 자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만일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서(갑 제53호증)의 의결일 부분 기재와 같이 2020.11.13.에 최종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에게 2020.12.23.자 징계위원회 회의 출석을 통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서(갑 제53호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의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연구비 부정집행이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는 징계대상자의 행위를 중점 부패 행위로 의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를 중점 부패 행위로 의율하여 징계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계감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감봉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형평성을 잃어 위법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42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원고 개인의 전자기기 수리비 결제 및 원고 아들의 국제우편물 발송비용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위 각 법인카드 사용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징계요령 제3조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로서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서 징계요령 제3조제1호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는바(을 제26호증), 이러한 피고 징계위원회의 중점 부패 행위의 적용,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드는 징계 사례들은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와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 비위행위의 정도가 달라 이 사건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비교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배제하고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를 중점 부패 행위로 의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