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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21나314644]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37936, 서울고법 2021누45642]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대법 2017다9763·9770·9787]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5010·15027·15034]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4833·14840·1485714864]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 자택대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76617]
-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