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우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문언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란 일정한 유형의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 자체를 ‘즉시’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 ‘즉시 처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공개의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6조는 단순히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의 적법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자체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관계 법령 등에서 ‘즉시’로 정해진 경우 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리기간에 대한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통일적·일률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규정의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히 양 규정에서 “즉시”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바,(2020.9.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제382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이미 민원처리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164, 2023.04.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