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이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부여된 존치기간(이하 “부여존치기간”이라 함)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이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중 같은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거나,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0 및 법제처 2022.9.2. 회신 22-0201 해석례 참조]으로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부여존치기간에 따라 해당 가설건축물이 존치한 기간이나 부여존치기간 자체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이미 부여받은 부여존치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정적이고 잠정적으로 예외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부여존치기간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도 없이 기존에 이미 확정된 부여존치기간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바, 이는 한정적·잠정적으로 예외적 규율을 하려는 특례 규정의 성격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036,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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