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제2호)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조(構造)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輕量鋼構造, 이하 “경량강구조”라 함)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회 답>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로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참조), 「건축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하여 고시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KDS 41 30 1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1.1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회신례 참조)

우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에서 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11.2 참조),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하고(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2.5 참조) 있는바,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다(국토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경량철골구조설계 p.15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처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여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건축관계 법령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3호) 제10조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별표 7에서는 경량강구조에 대응하는 “경량철골조”와 강구조에 대응하는 “철골조”를 각각 구분하고, 철골조에 대해서 더 높은 구조지수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건축 구조 관련 용어를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959,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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