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건설업[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업종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 1 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 2 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이라 함)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함)으로 전환(이하 “업종전환”이라 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가 완료되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법제처 2012.2.3. 회신 11-0771 해석례 및 법제처 2016.8.1. 회신 16-0358 해석례 참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인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0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020.12.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되었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2-0800,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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