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44]
-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2도15084]
-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대법 2012도14874]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436]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법제처 15-0394]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391]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 2011두14685]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306]
-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법제처 15-00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법제처 15-0..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 15-0061]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법제처 14-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