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렌트카 업체의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간단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60,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