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4도5827]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5005]
-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5235]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두36020]
-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법제처 15-0244]
-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44]
-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2도15084]
-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대법 2012도14874]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5-0436]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법제처 15-0394]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5-0391]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 2011두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