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6-00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2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17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6-0057]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647]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제처 15-061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4도5827]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5005]
-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5235]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두36020]
-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법제처 15-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