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자료 자동조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종전에 몇몇 택시운수종사자의 성폭력범죄 경력을 누락하여 자격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되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등에 따른 죄(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등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함)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함)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 그러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같은 항제2호), 각각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 즉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서(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두6700 판결례 참조),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제재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과거에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 참조).
즉,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운전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라는 특정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반면,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대상은 집행유예기간이라는 특정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적용 대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자격의 재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성폭력범죄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이유서 및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마575 판결례 참조),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 참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례 참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5.10. 회신 17-0023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결격기간 동안에만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500,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