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문상가단지만 입지가 가능한 관내 지역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같은 조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중고차매매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례 참조), 중고차매매의 경우 그 대상이 중고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의 알선과 등록 신청의 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의 매매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으로서 현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공표(권고사항: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6.3.1.부터 2019.2.28.까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차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도 아니므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등 관련 유통업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의제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의 등록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중고차매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중고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사업 집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감독이 용이한 공동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서는 그 적용 배제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83,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