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월) 자체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1654]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9나2016657]
- 징계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20구단11384]
-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20구합15284]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394]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91]
-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 [울산지법 2021고단1783]
-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812]
-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1고단1894]
-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21고단2087]
-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9구단70967]
- 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 [제주지법 2020구합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