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10102]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대법 2022다200249]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대법 2022도2188]
-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
-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노조에 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28045]
-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설계사무소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368]
-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법 2020나61125]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