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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누4554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2022도4925]
  •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00]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도8361]
  •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피더 업무(부품운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3762]
  •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22다243871]
  •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서울고법 2000나47387]
  •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 2001다7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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