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비로소 위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01다76830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9. I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평가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10.18. 선고 2000나47387 판결

• 판결선고 / 2002.07.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각 퇴직금 액수를 산정한 다음,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구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5조제6항에 의하여 위 각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일부로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각 퇴직금액에서 위 각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의 공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공제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이 붙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에 기한 각 원리금에서 각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0.12.29. 및 2001.2.23. 원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그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전환금에 상당한 액수를 포함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전부를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것은, 그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채무소멸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비록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비채변제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전환금 상당금액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공탁이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1999.2.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10.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비로소 위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641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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