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1, 2차 위탁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피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가합51376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13762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9.07.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국에 위치한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 정비직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피고가 생산·판매한 자동차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의 ‘입사 당시 소속업체’란 기재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각 서비스센터 중 ‘근무장소’란 기재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피더(feeder)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017.8.1. 원고들의 소속 업체가 모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원고들은 계속하여 같은 근무장소에서 피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이하 원고들 소속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표 생략>

 

나. 피더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1) 피고는 부품공급 협력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는 과거 정비직 근로자로 하여금 일일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발주한 후 부품창고 등에 방문하여 직접 부품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고객들의 대기시간 증가와 수리비용 증가를 가져와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3년경부터 ‘정비용부품현장배달제도(FEEDER제)’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피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I 부품창고 등에서 수령하여 운반·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이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를 입고하면 위 자동차를 정비작업장으로 이동시켜 그 고장 내역을 확인한다. 이때 피고 정비직 근로자는 입고된 자동차의 고장 내역에 따라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J(정비그룹웨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비 부품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 내역은 I의 자체시스템인 K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I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I의 직원은 부품출고증표 출력전용 장비에서 부품출고증표 2장을 출력하는데, 1장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나머지 1장은 I가 보유하게 된다.

3) I 소속 근로자는 출력된 부품출고증표를 확인하여 창고에서 해당 부품을 찾아 I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둔다.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서 부품출고증표와 운반할 부품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운반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패널 등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부품은 I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전달하게 된다.

4)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된 부품은 정비작업장에 있는 반품 부품을 모아두는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부품 반납을 요청하게 된다.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반품 부품을 I부품창고 앞 대기장에 가져다 놓으면 I는 반품된 부품을 부품 창고에 다시 입고하고, 반송 정보를 K 시스템에 입력하여 부품주문의 취소 처리를 하는데 그와 같이 입력된 정보는 피고 J 시스템에도 전달된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1차 위탁계약 및 이 사건 협정 체결

피고는 2014.4.7. E과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그에 기초한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체결하고, E에게 피고의 서비스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위 각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5.8.25., 2016.6.30., 2017.7.20.에 그 기초적인 계약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왔다(이하 매년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기본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위탁계약’이라 하고,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위탁계약 및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E과 H 사이의 이 사건 2차 위탁계약 체결

한편, E은 2015.9.30. 이 사건 협력업체 중 하나인 H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피고의 청주 AS센터(서비스센터) 건물 및 부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당시 관리업무의 범위에 피더 업무를 따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E은 2016.7.5., 2017.7.20., H에게 피고 서비스센터(청주, 대전, 전주, 군산, 순천) 건물 및 부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더 업무를 관리업무의 범위에 명시하였고, 피더 업무를 다른 관리업무와 분리하여 별도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매년 체결된 위 업무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서비스센터에서 피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 A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5.20.부터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B, C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7.12.19. 및 2011.11.2.부터 원고 B, C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각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발생시점 이후부터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판단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갑 제7, 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1, 2차 위탁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피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J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위 시스템에 입력한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일정, 작업속도, 작업장소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로부터 직접 개별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아래 피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부품 내역을 입력하면 I의 K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이를 확인한 I의 직원이 부품출고증표를 출력한 후 해당 부품을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면 이를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직접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므로 위 시스템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J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I 직원이 출력한 부품출고증표에서 확인한 후 I로부터 해당 부품을 수령·운반하고 이를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1, 2차 위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루어진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업무 편의상 업무 내용을 신속하게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전달로 보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한 징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부품 발주시 R/O(Repair Order)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이를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 수정하여 달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발주나 출고 증표 없이 부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교환 부품을 각 작업장에서 수거한 후 관리창고까지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반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갑 제6, 7, 15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근무하는 서비스센터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원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청주서비스센터의 조직도상 원고 B이 ‘피더’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 B의 전화번호가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 조직도는 피고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 및 파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외주업체와 청주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팀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연락처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조직도만으로 원고 B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입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이 피고 서비스센터 내에 근무하면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정비작업장과 I 부품창고 앞을 왕복하는 방법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과 작업 공간을 일부 공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I로부터 부품을 수령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부품운반업무’에 한정되어 원고들이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는 원고들의 ‘운반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각 업무가 순차 공정으로서 혼재되어 수행된다거나, 종속되는 업무라거나, 유기적인 업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들은 D 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태의 명찰을 패용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복 상·하의, 조끼, 점퍼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명찰패용, 작업복 등 착용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G이나 H이 각 서비스센터마다 중간관리자로서 반장이나 주임을 두었으나 이들은 미화, 경비근로자들만을 관리하였고 피더의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H은 원고 B을 직접 채용한 후 원고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H에게 급여 항목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B은 연차, 조퇴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 근태계를 H에 제출하여 H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H은 원고 B을 비롯하여 청주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일지를 작성하고 그 근로자들의 근태에 대해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H은 청주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시설, 경비, 미화, 피더, 예약 분야에 관한 업무사항에 대해 업무현황보고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보고 받았고, 소속 근로자 중 각 사업장별 우수 근로자를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B도 H의 2013년 현장 우수근로자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았다. H은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청주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H은 정기적으로 직무별 실적을 집계하고 피더업무를 비롯한 각 직무별 세부 실적내역을 파악하는 도급업무 실적리포트를 작성하여 도급 현황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H의 근로자 선발, 교육 및 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에 피고의 관여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G 소속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 등을 피고가 행사하였거나 관여,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렵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가) 피더 업무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부품내역을 입력하면 E 근로자가 부품출고증표에 따른 부품을 찾아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게 되고 이를 원고들과 같은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수령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동일한 업무 형태가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지므로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급대상 업무가 반드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들이 수행하는 피더 업무 즉 ‘부품운반업무’와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2차 위탁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피더 업무 이외에 피고의 관여 또는 개입 하에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5)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피고가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카트, 전동카트, 포터 트럭, 장갑 등의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 물품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도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H은 총 30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2016.12.31.을 기준으로 총 매출 161억 원에 이르고, 피고 뿐만 아니라 M, N, I, O, P, 기타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H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 회사인 G의 경우 위 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G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하여 곧바로 해당 원고와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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