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 업무방해죄 [대법 2017도16384]
- 유인물 작성, 배포 등 행위에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02누6264]
-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21662]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원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도19516]
-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하고 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서울고법 2002나36718]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1-068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21-0764]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두50642]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15004]
- 대규모 〇〇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광주지법 2021노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