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공업대학에 임용되는 퇴직자들의 경우에도 그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승계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장된 퇴직금지급기일을 경기공업대학에서 퇴직할 때로 정한 것은 퇴직자들의 퇴직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1.10.18. 선고 2000나473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0나47387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 10. J

• 피고, 항소인 / 한국○○○○평가원

• 변론종결 / 2001.03.15.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8.25. 선고 99가합80770 판결

• 판결선고 / 2001.10.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J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2.15.부터 2001.10.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별지 가지급금 반환내역 중 각 ‘가지급금반환금’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5.25.부터 2001.10.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총비용 중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2.15.부터 2000.3.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가지급금반환내역 중 각 ‘변제공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 4, 6 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취업일’란 기재 일자에 산업기술교육센터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이던 산업기술교육센터는 1998.12.경 피고가 설립되면서 피고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산업기술교육센터와 관련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 그런데, 산업기술교육센터가 피고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 산하 경기공업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계획이 성사됨에 따라 1999.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산업기술교육센터에 대한 출연재산 및 자산 등을 다시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로 이전하였고, 그 후 산업기술교육센터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99.12.28. 위 센터를 피고의 부설기관으로 두는 근거 규정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1999.2.1.자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 위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 산하 경기공업대학의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원고 J는 2000.6.1. 경기공업대학에서 퇴직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1999.2.1.자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술교육센터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경기공업대학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었으므로 퇴직사실이 발생한 바 없고, 가사 퇴직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가 학교법 인 산업기술대학교로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며, 또한 퇴직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쟁점별 판단

(1) 퇴직사실 발생 여부

원고들은 1999.2.1.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업기술교육센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 산하 경기공업대학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사실이 발생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9.2.1.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퇴직한 후 같은 날 경기공업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4.경 원고들에게 산업기술교육센터 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통보한 사실, 피고는 1999년도 제2회 이사회에서 경기공업대학의 개교에 따라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폐쇄하고 산업기술교육센터의 별관 등 일부 자산을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유상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자들의 퇴직금지급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1999.12.경 산업기술교육센터의 기능, 예산, 자산, 인원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이관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들은 산업기술교육센터 근무 당시 연구원의 신분이었으나 경기공업대학에서는 교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교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퇴직한 날에 경기공업대학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근속기간과 경기공업대학에서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원고들의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근로관계는 1999.2.1.자 퇴직으로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퇴직금지급채무의 면책적 승계 여부

피고는, 1999.12.2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으로써 피고의 부설기관이던 산업기술교육센터가 폐지될 당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폐지되는 산업기술교육센터의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산업기술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평가원의 권리·의무 및 잔여 사무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이를 인계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채무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9.2.1.자로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이미 퇴직하였고, 원고들의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발생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가 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근거로 위 학교법인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퇴직금지급 유예의 합의 여부

피고는, 산업기술교육센터를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전문대학 전환에 따라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전문대학으로의 전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퇴직 후 다시 경기공업대학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을 유예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1997.12.9. 산업기술교육센터의 퇴직금지급규칙을 개정하여 1997.8.31. 이후 퇴직하는 자들 중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퇴직할 때에 산업기술교육센터 퇴직 당시의 퇴직금에 연 5%의 복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제11조의2), 이러한 퇴직금지급규칙 개정에 대하여 원고 B, C, G 등은 같은 해 8.31.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동인들이 소속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교육센터지부의 지부장이 같은 해 11.20.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아직 경기공업대학에서 퇴직하지 않은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금지급 유예의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그 합의내용을 무시한 채 경기공업대학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기술교육센터의 퇴직금지급규칙이 개정된 사실과 원고 B, C, G 및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교육센터지부의 지부장이 각 위 퇴직금지급규칙의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공업대학에 임용되는 퇴직자들의 경우에도 그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승계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장된 퇴직금지급기일을 경기공업대학에서 퇴직할 때로 정한 것은 퇴직자들의 퇴직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칙의 신설 규정 및 동일한 내용의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지급규칙 또는 합의를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지급 유예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999.2.1.자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원고들의 퇴직금액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산업기술교육센터의 퇴직금지급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경우의 퇴직금액은 ‘(근속년수 × 평균임금 × 150/100) + [(근속년수-5) × (근속년수 × 평균임금 × 1/100)]’의 비율로 계산하고(제6조), 근속년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만 연수로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은 1/2년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도록(제7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들의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은 각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위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인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J에 대한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 J에게는 이미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는 2000.6.1. 의원면직으로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교에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위 원고의 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금 47,509,1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천징수소득세 및 특별징수주민세

피고는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피고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0.12.29. 및 2001.2.23.경 원고 A 등에 대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퇴직금액 및 지연손해금 상당으로서 별지 가지급금반환내역 중 각 ‘변제공탁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공탁한 뒤, 2001.5.10. 위 각 변제공탁 금액에 대한 소득세 합계액으로서 금 35,511,030원을 안산세무서에, 주민세 합계액으로서 금 3,551,050원을 시흥시에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소득세액 또는 주민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 이후에도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제1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것이어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A 등에게 그 소득세 및 주민세의 징수에 대한 수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장래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액에서 위 세액 상당을 공제할 것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퇴직금전환금

피고는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 중에서 표준소득월액의 일정 부분을 퇴직금전환금으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고(제75조제2항 및 제4항), 그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75조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 1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 등을 위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퇴직금전환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일부로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금액 상당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 등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퇴직금액에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변제공탁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위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것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패소판결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제공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변제공탁이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퇴직금전환금 상당액까지 임의로 변제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 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액(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같은 별지 ‘퇴직금전환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같은 별지의 각 ‘퇴직금’란 기재 금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 퇴직금산정내역 중 각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1999.2.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10.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A 등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등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①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②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J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등과 피고 사이의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A 등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금액 상당으로서 별지 가지급금반환내역의 각 ‘변제공탁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공탁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등이 그 무렵 이를 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변제공탁액 중 당원이 앞서 인용한 각 퇴직금 원금(같은 별지의 ‘당심 인용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1999.2.15.부터 위 각 변제공탁일까지의 기간(같은 별지의 ‘퇴직금지급 지연기간’란 기재 일수)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같은 별지의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임. 각 계산결과에서 원 미만 버림)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서 실효되므로, 원고 A 등은 피고에게 위 각 변제공탁액 중 위 각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같은 별지의 ‘가지급금반환금’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5.25.부터 원고 A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10.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정진경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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