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법제처 22-0214]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5662]
-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
-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은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지법 2021나3215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 사직 권유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등,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90357]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 감축을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7두7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