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6도11744]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78157]
-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5088]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67077]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를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 [대법 2022다222225 / 서울고법 2020나2048261]
- 거래처와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횡단보고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61]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2-0145]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2두30072]
-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두33385]
-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 [서울고법 2019나202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