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12. 선고 2020가합55640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56400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윤○○ 외 10인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6.10.

• 판결선고 / 2022.08.12.

 

<주 문>

1. 원고 윤○○, 김○○, 오○○, 이○○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남궁○○, 전○○, 이△△, 김△△, 이◇◇, 박○○, 김▽▽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① 같은 표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7.14.부터, ②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10.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입사 당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업체에 입사하였다가 소속 업체 변경을 거쳐 현재는 모두 △△디지텍코어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들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협력업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의 □□연구소 PC정비실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표 생략>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내지 고용의사표시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지위의 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가) 원고 윤○○, 김○○, 오○○, 이○○의 경우, 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 남궁○○, 전○○, 이△△, 김△△, 이◇◇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업사용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 박○○, 김▽▽의 경우, 현행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아 위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현행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2) 임금지급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가)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는 원고 윤○○, 김○○, 오○○, 이○○에게 고용간주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간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7.1.부터 2020.12.31.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 남궁○○, 전○○, 이△△, 김△△, 이◇◇, 박○○, 김▽▽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7.1.부터 2020.12.31.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탁(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일부 잘못되었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4.항 각 해당 부분에서 설시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내지 고용의사표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7, 19, 20, 22 내지 38, 40, 41, 42, 44 내지 48, 50 내지 60, 62 내지 65, 68, 69, 74 내지 81, 83 내지 86, 90 내지 96, 98, 99, 100, 102, 104, 106 내지 110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컴퍼니, △△디지텍코어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연구소 내 인력 및 전산장비 현황

가) 피고의 □□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① 인사, 총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②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③ 시험운전, 장비점검,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연구직 근로자(연구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일반직 및 연구직 근로자에게 인당 1대의 PC, 팀당 1대의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지급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연구소 내에는 9,500여 대의 PC, 4,800여 대의 노트북, 3,700여 대의 프린터, 400여 대의 스캐너, 700여 대의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산장비가 존재한다.

2) 전산장비 관리부서 및 업무 개관

가) 전산장비의 지급 및 관리 업무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총무팀(이하 ‘총무팀’이라고 한다)이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2014.4.14. 기준으로 총무팀의 조직은 총무·복지WG, 운영지원WG, 마북·의왕WG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는 총 44명이다. 그중 김□□(차장)와 김◇◇(과장)은 총무·복지WG 소속으로, 특히 김◇◇은 ‘전산장비(PC, 프린터, 노트북), S/W’ 업무를 전담하였다.

나) 피고는 ‘OA업무표준’ 및 ‘□□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산장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절차, 책임과 권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전산장비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 지침 등을 필요할 때마다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 ‘□□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전산장비 지급 및 관리 업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1) 우선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전제로 ‘자산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전산장비마다 자산관리번호, 자산종류, 사용용도(OA용/시험용/산업용),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 설치위치, 도입연월, 사양 등을 등록한다.

(2) □□연구소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전산장비를 지급하는 외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전입 또는 입사한 근로자에게 전산장비를 지급하거나, 전출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전산장비를 회수하고, 근로자의 출장 시에는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대여하였다가 반납받는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는 윈도우 OS와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피고의 보안규정에 따른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표준 업무환경을 설정한 다음 이를 피고의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3) 전산장비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고장)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과 정비·보수를 하고,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를 받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한다.

(4) 주기적으로 또는 각 팀의 요청에 따라 신규 전산장비를 구매한다. 또한,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폐기하거나 매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포맷 후 OS를 재설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용자가 전산장비를 손실 또는 망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개인이 아닌 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팀장)가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따른 변상절차를 처리한다.

3)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 내지 도급

가) 피고는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 하여금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내지 도급하여 왔는데, 2012년까지는 피고의 그룹사인 △△오토에버(피고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를 통해, 2013년부터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오토에버가 2009년 △△디지텍코어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컴퍼니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유지보수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생략>

다) 2012년에는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기초적인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 계약 주체가 ‘△△오토에버’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 생략>

라) 피고는 2017년부터는 △△디지텍코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 도급업무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1) 피고의 □□연구소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① △△오토에버의 HELP DESK 상담원 전화, ② 피고의 업무용 그룹웨어인 오토웨이(Autoway), ③ CRM 시스템(△△·◁◁자동차 통합 HELP DESK 시스템), ④ △△·◁◁자동차그룹 내 여러 계열사의 IT 관련 문의 및 오류 신고 시스템인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cive Management) 시스템, ⑤ △△디지텍코어의 전산시스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장애(고장)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오토웨이 계정을 부여하였는데, 그에 따라 오토웨이에는 원고들이 ‘△△자동차 □□연구소 HELP DESK 부서’ 소속인 것으로 검색되었고, 원고들의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및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었다. 이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실제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원고들에게 직접 전산장비의 고장내역을 설명하며 해결방법을 문의하거나 수리를 요청하였다.

(3) 오토웨이를 통해 전산장비 장애 신고가 접수되면, 오토웨이에는 장애 신고를 한 정규직 근로자의 정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우선순위 정보(영향도, 중요도, 우선순위), 담당그룹과 담당자의 이름, 접수일시 등이 입력되었다. 원고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접수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이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일시’가 입력되었고, 장애 신고를 한 근로자는 ‘만족도’란에 점수를 입력하여 만족도 평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1년경 ITSM 시스템이 개발·구축되기 전까지는 장애접수 처리내역 입력, 전산장비 자산등록·관리 용도로 CRM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ITSM 시스템은 △△오토에버가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피고는 △△오토에버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ITSM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HELP DESK 상담 전화 등을 통해 전산장비 장애 신고를 하면 해당 내용이 ITSM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그 메인 화면에서는 팀 단위의 업무처리현황과 개인별 업무지연현황(접수지연 임박건수, 완료지연 임박건수)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SM 시스템에도 각 접수건별로 담당자 정보와 시간 정보(등록·접수일시, 목표일시, 실제 시작일시, 실제 완료일시)가 분단위로 상세하게 입력되었다.

(5) △△디지텍코어는 2017년경 ‘커뮤니티’라는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윤○○를 통해 위 시스템의 구성, 디자인, 명칭, 글꼴, 완성시기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커뮤니티 시스템에는 총무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 3명(김□□, 김◇◇, 남○○)과 원고 윤○○, 김○○만 접속이 가능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시스템이 개발될 무렵 원고들의 오토웨이 계정을 삭제하였다.

(6) 이처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 신고가 접수되면, 피고는 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접수순서, 중요도, 긴급도를 고려하여 정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김◇◇은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즉시’ 또는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7) 원고들은 정기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으로 □□연구소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신메일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매뉴얼과 작업일정에 따라 □□연구소 임원 106명의 PC에 신메일시스템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하루에 임원 4명에 대한 작업(1명당 2시간)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작업 항목별 작업 소요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8) 원고 윤○○, 김○○는 각각 △△디지텍코어, ○○컴퍼니의 현장관리자로서 월 단위로 △△디지텍코어, ○○컴퍼니 명의의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팀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정기점검/예방정비 업무와 유지보수 업무로 구분하여 각 지원(보수)건수와 지원(보수)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총 건수, 월 평균건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세부결과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2시간 이내 장애 처리율’과 ‘장애처리 고객만족도’의 목표 수치와 실제 달성결과도 기재되어 있다(가령, 2015년 8월의 경우 ‘2시간 이내 장애 처리율’ 목표는 85% 이상이었는데 실제 처리율은 88%였고, ‘장애처리 고객만족도’ 목표는 92점 이상이었는데 실제 점수는 98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 원고들에게 ‘PC장애접수건 처리소요시간별 건수’ 파일을 공유하며 2시간 이내 처리율 향상을 요청하였다.

나) 전산장비 구매 및 매각·폐기 업무

(1) 피고는 자산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주기적으로 구매하였는데, 이를 실무상 ‘투자’라고 칭하였다. 총무팀은 전산장비를 구매하기 전 단계와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노후장비와 교체한 이후의 단계에서 각각 ‘투자검토요약서’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원고들은 김□□나 김◇◇의 지시에 따라 투자검토요약서와 완료보고서 등을 PPT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김◇◇은 원고 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단가 등 구체적인 숫자를 조정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업무용 전산시스템인 ‘바츠(Vaatz)’를 통해 모든 자산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바츠는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기존에 구매했던 물품의 품번을 조회하거나 품번을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츠 계정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김◇◇ 등의 지시에 따라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정으로 바츠에 접속하여 품번등록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구매 절차를 통해 입고된 전산장비에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3) 피고는 2009년경부터 ‘SAP’라는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산장비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는데, SAP 계정 역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된다. 원고들은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정으로 SAP에 접속하여 자산대체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8.2.21. ‘커뮤니티’의 ‘남양OA전산업무’ 게시판을 통해 고정자산 대체를 요청하면서 자산 등록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김○○는 2018.3.9. ‘2/28 자산대체 완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주기적으로 신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외에 정규직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산장비를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현업구매(현업투자)라고 한다. 현업구매는 구매를 요청한 해당 연구원이 투자검토요약서와 품의서를 작성하면, 총무팀이 구매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와 품번을 받고, 바츠에 품번을 등록한 후 이를 해당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 납품업체에 입고일정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5) 피고는 노후 전산장비를 불용(不用) 장비와 재활용 장비로 구분하여 그중 불용 장비는 외부에 매각하는데, 원고들은 김◇◇ 등의 지시에 따라 매각 대상 장비를 파악하여 ‘사전보고서’, ‘매각장비리스트’ 등을 작성하였다. 특히 김◇◇은 메일에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재 라인에 있는 문서를 직접 링크하는 방법으로 매각장비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김◇◇ 등 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정으로 SAP에 접속하여 전산장비의 잔존가액을 확인하고, 바츠에 유휴자산을 등록하였다.

(6) 피고는 2017.4.경 전산장비(HDD) 폐기 프로세스를 일부 변경(마지막 단계에서 프레스 압착을 생략하는 대신 천공하여 폐자반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김□□는 이를 원고 윤○○, 김○○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다.

다) 전산장비 지급 업무

(1)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 및 ‘OA업무표준’에 규정된 지급주기, 지급원칙에 맞게 전산장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연구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총무팀을 통해 각종 전산장비의 지급 또는 교체를 요청하였고, 김◇◇은 그와 같은 요청사항을 원고들에게 메일로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전산장비의 지급 여부, 지급한다면 어떠한 사양의 장비를 지급할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가령, ① 연구원이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을 이유로 500G 이상의 하드디스크 추가를 요청하자, 김◇◇은 원고들에게 ‘500G는 안 된다고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장비를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성능시험2팀의 책임연구원이 소속 연구원들의 개인 PC(노트북) 데이터 저장용량 부족 현상을 이유로 공용 백업용 PC 추가 공급을 요청하자, 김◇◇은 원고들에게 ‘백업용 PC 추가 공급은 안 된다고 공지하고, 현장확인 후 디스크 증설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듀얼모니터 신청 건에 관하여, 김◇◇은 원고들에게 ‘22인치 모니터는 절대 불가하니 17~19인치 모니터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이 출장에 필요한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대여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전산장비를 지급하였고, 대여현황을 관리하였다.

(3) 김◇◇은 원고 윤○○, 김○○에게 ‘중요 전달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① 장비관리 철저(변경이력 철저 관리 및 변경 시 신속하게 변경사항 기록 요망), ② 노트북 관리 철저(지급현황 철저 관리), ③ 현업투자 노트북 교체 후 발생되는 노후 노트북 현황 및 미회수 현황, ④ 진행사항 회신 요청 시 누락 없이 회신 요망, ⑤ 전출 및 퇴직자 장비 관리 철저(디스크 보관 철저 및 회수 철저), ⑥ 지시사항 철저 회신(두 번 세 번 하지 않게 협조 요망), ⑦ 장비 설치 시 기존품 회수 철저하게 진행 요망, ⑧ 듀얼모니터 지급 관련, 노후교체 지급 및 모니터 회수 시 탄력성 있게 진행, ⑨ OA용 노트북 지급 보류(별도의 말이 있기 전까지 보류), ⑩ 기타 소모품 지급 철저(지급현황 철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라) 전산장비 보안 관련 업무

(1) 원고들은 □□연구소의 연구개발보안운영팀(이하 ‘보안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네트워크 접근 통제시스템(NAC)’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신규 전산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 시스템에 장비별 IP주소, MAC주소를 입력하여 피고의 내부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안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원고들에게 ‘총무팀 또는 IT부서(제품개발정보화팀)에서 정식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장비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사용을 승인하고, 현업팀 자체 구매 또는 개인 PC에 대해서는 보안팀으로 협조전 발송하여 네트워크 사용 승인을 받을 것’ 등을 지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2) 원고들은 보안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보안스티커 부착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안팀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 또는 총무팀의 김◇◇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보안스티커 미부착 PC 현황’ 자료를 보내며 정해진 부착 방법에 맞게 보안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다(가령, 케이블이 꽂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 분리 방지를 위해 ‘케이블과 바닥면을 동시에 접지하도록 보안스티커 부착 → 앞서 붙인 보안스티커와 케이블 모두를 감싸도록 보안스티커 부착 → 앞서 붙인 보안스티커 위로 보안스티커를 부착’ 순서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원고 이○○는 보안스티커 부착 작업이 완료되면 월 별로 ‘보안 스티커 부착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안팀 이□□ 차장에게 송부하였다.

마) 기타 업무

(1) 피고의 □□연구소에서는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따라 각 팀별로 나누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산장비(고정자산) 정기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총무팀 소속으로서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은 원고들에게 정기실사 일정과 총무팀 담당 자산리스트 등을 메일로 공유하였고, 특히 연구개발경리팀 직원은 실사 대상 자산 확정, 실사결과 자료 요청 등 정기실사에 관한 실무협의를 원고 오○○과 진행하였다.

(2) 정규직 근로자가 전산장비를 분실하는 경우, 원고들은 김◇◇의 지시에 따라 개별 분실건마다 적절한 변상조치를 취하였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김◇◇에게 보고하였다.

(3) 원고 윤○○는 매주 이메일 등을 통해 김◇◇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해당 주에 수행한 업무와 그 다음 주에 예정된 업무의 내용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은 원고 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주간 업무보고 작성 및 송부를 지시하거나 독촉하였다.

(4) 그 밖에 원고들은 김◇◇, 김□□ 등의 지시에 따라 총무팀의 각종 협조전(불용 전산장비 반납 요청 공지문, 노후 불용 HDD 폐기 협조요청건 등), 전산장비 관리규정 개정안, 감사 대비 자료, 업무인수인계서, 사업계획, 사업실적현황 자료 등을 수시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위탁계약 관련 내부 품의서나 도급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정으로 ‘출입보안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소 방문신청자에 대한 방문 결재를 하거나, 외부로 전산장비를 반출할 때 필요한 반출증을 발급하였다. 원고 윤○○는 노사안건인 헤드셋 전환기 도입과 관련하여 제품 종류 및 가격, 판매처, 구입 방법 등을 조사하여 김◇◇에게 보고하였고, 모니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의 영향 및 조치방법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이를 ‘커뮤니티’를 통해 보고하였다.

(5) 원고들과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은 네트워크 공유폴더를 통해 업무진행현황이나 업무자료 등을 공유하였다.

5) 원고들의 회의 및 교육 참석

가)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을 때마다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다. 가령, ① 보안팀 정규직 근로자는 원고 윤○○에게 2010.8.13.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시스템 R&R 협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원고 윤○○는 시설관리팀 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1.8.12. ‘전산용품 소비전력 감축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고, 2011.9.1. 및 2011.9.20. 두 차례에 걸쳐 ‘PC 및 모니터 절전모드 AD 일괄 적용 검토 회의’에 참석하였다. ③ 김◇◇은 2015.3.16. 원고들에게 원고 윤○○가 작성한 ‘전산장비 관리규정 수정검토안’ 파일을 첨부하여 ‘출력한 다음 모여서 검토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전산업무 관련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가령, ① 보안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2010.8.13. 원고들에 대하여 2010.8.17.에 2차에 걸쳐 진행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시스템 설명(교육)’에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김◇◇은 2013.5.24. 원고들에게 2013.5.27.과 2013.5.28.에 걸쳐 진행되는 ‘오피스 2010 업데이트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윤○○는 원고들의 참석일정을 수립하였다. ③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는 원고들에게 2013.8.22. 실시되는 ‘오피스 2010 장애 유형 및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 윤○○에게 참석인원과 명단에 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특히 2012년경까지는 △△오토에버가 매년 □□연구소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사, 각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C/S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6) 원고들에 대한 근태 및 휴가 관리

가) 원고들은 □□연구소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하였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정규직 노동조합 휴무일에도 원고들 중 일정 인원은 출근을 해야 했고, 이에 원고들은 공휴일이나 노동조합 휴무일마다 근무인원을 편성하여 김◇◇ 등에게 일일이 보고하였다.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 협력업체에 ‘휴일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김◇◇이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은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맡았고, 당직일정 역시 김◇◇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1명씩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영상회의에 전산장비 담당자로 참석 및 대기하였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을 해야 했다.

다) 원고들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태계’를 작성하여 각 소속 협력업체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휴가 일정을 미리 김◇◇에게 보고하였다.

라) 김◇◇은 2010.1.28. 원고 윤○○, 김○○에게 이메일을 보내 ‘요즘 들어 근무기강이나 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① 당직근무는 근무의 연장이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직일에 자리를 비우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자제할 것, ② 연휴 등 휴일 근무는 추가 근무가 아니며, 원래는 전원이 근무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것 등을 HELP DESK 근무자들(나머지 원고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7) 원고들의 근무장소, 직위, 자격증 보유 현황 등

가) 원고들이 상주한 PC정비실은 과거 총무팀과 함께 □□연구소 설계1동에 위치하였다가, 차량장비동, 차량시험지원동을 거쳐 현재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이전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PC정비실 내에는 김◇◇의 자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7년경부터는 김□□의 지시에 따라 설계1동 A창고, 차량시험지원동 C창고, 통합지원센터 PC정비실 등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소 총무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차장’, ‘과장’, ‘대리’와 같은 직위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직위는 오토웨이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에도 표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ID@△△.com’과 같은 형식의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였다. 피고의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이른바 ‘서명’ 기능을 통해 본문 하단에 회사 로고와 함께 발신자의 정보(이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부서, 직위)가 자동적으로 표시되었는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형식의 서명을 사용하였다. <아래 생략>

라) 원고들은 전산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① 원고 윤○○는 전자산업기사, ② 원고 오○○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및 정보처리기사, ③ 원고 이○○는 네트워크관리사, ④ 원고 남궁○○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 ⑤ 원고 전○○은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등, ⑥ 원고 이△△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⑦ 원고 김△△는 PC정비사 2급, ⑧ 원고 이◇◇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⑨ 원고 박○○은 정보처리기능사 등, ⑩ 원고 김▽▽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각 보유 중이다.

8) 도급대금 산정 관련

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대금은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의 종류를 정한 다음, 각 장비별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위 ‘수량’은 실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산장비의 수량을 상정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량에 피고가 지정한 일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원고 윤○○는 김◇◇이 지시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약대상 수량, 금액 등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고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선물대, 귀향비, 휴가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복리후생비’ 또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도급대금에 포함되었는데,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각 협력업체별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다) 김◇◇은 2019.2.27. 원고 윤○○, 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도급대금(원고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힘들게 노력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윤○○는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9)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기업조직, 인사관리 등

가) 공통사항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012년까지는 △△오토에버)와 체결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연구소에 투입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디지텍코어

(1) △△디지텍코어는 2007년 설립되어 ‘관공서용, 기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3.1. 기준으로 총 201명의 임직원(임원 3명, 사무직 19명, 기술직 179명)이 근무하고 있다. △△디지텍코어의 2019년 매출액은 약 157억 원으로, 그중 피고의 □□연구소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였다.

(2) △△디지텍코어는 그 산하에 경영지원실, 시스템사업부, 코아빈사업부, SM 사업본부 등의 부서를 두고 있고, SM 사업본부에 소속된 SM 3팀에서 □□연구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디지텍코어는 피고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 기업들과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3) △△디지텍코어는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다) ○○컴퍼니

(1) ○○컴퍼니는 1992년 설립되어 ‘컴퓨터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서비스 용역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약 200억 원이었다.

(2) ○○컴퍼니는 그 산하에 IT사업부, FA사업부, 기술연구소, 경영지원실 등의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는 2~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퍼니는 피고 외에도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장비 도입 또는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5, 105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판단의 전제

가)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사업체로서는 비용과 효율을 고려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본래의 목적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대신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 내지 도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같은 전문업체와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급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실제 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는 점만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사용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도급관계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용의 실질이 도급관계에서 허용되는 방식과 정도를 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이르렀다면, 도급인은 마땅히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책임과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 ‘진정한 도급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다만, 같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 여부 및 정도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그 당연한 결과로서,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와 유사하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인다).

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판례에서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각 원고별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들의 근무상황, 근무형태 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이후의 사정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무렵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본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의 필요성

(1) 피고가 □□연구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전산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피고는 각종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의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전산장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방식·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연구소 내에 전산장비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팀을 두고 총무팀 팀장에게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전산장비 지급 및 관리 업무의 핵심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10,000여명에 이르는 정규직 근로자들(주로 연구원)의 전산장비에 관한 다양한 수요와 요청에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전산장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산장비는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되는 기술이나 제품의 보안과도 직결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전산장비 관련 여러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업무표준 외에 정규직 근로자들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컸다.

(3) 특히 원고들에게 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총무팀 소속 김◇◇은 업무분장상 전산장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나)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

(1) 피고는 업무용 그룹웨어(오토웨이), 전산시스템(ITSM 시스템, 커뮤니티) 또는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를 통해 원고들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애의 내용과 함께 우선순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작업량과 작업순서를 결정하였고, 총무팀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 한편,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문의나 지원 요청에도 수시로 응해야 했다.

(2) 오토웨이나 ITSM 시스템에는 장애 신고건별로 접수시간과 목표시간, 원고들이 실제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한 시간과 완료한 시간이 분 단위로 기록되었고, 특히 ITSM 시스템의 메인화면에는 작업 지연현황이 강조되어 표시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작업건수와 작업시간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히 ‘2시간 이내 장애 처리율’의 경우 따로 목표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만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속도와 작업시간을 통제·관리하였다.

(3) 장애 처리를 의뢰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만족도’ 평가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는 매월 ‘장애처리 고객만족도’를 별도로 관리하였다(‘2시간 이내 장애 처리율’과 마찬가지로 매월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점수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업무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결정·지시하는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4) ‘신속한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도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예정한 수준을 넘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통제·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

(1)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외에 전산장비 지급, 구매, 매각 또는 폐기, 변상, 정기실사, 보안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2017년 이전까지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유지 및 정비보수업무’의 내용이나 ‘□□연구소 전산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업무분류(전산장비 관련 업무를 크게 ‘지급’, ‘관리’, ‘손·망실 변상’ 업무로 분류한 다음, 그중 ‘관리’ 업무를 다시 ‘예산 편성 및 집행’, ‘구매’, ‘관리’, ‘이동’, ‘유지보수’, ‘반납 및 폐기’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그 밖에도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 협조전 등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업무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외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진행상황이나 업무결과를 피고에게 철저하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그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단지 일회적·예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사정

(1) 원고 윤○○, 김○○는 각각 △△디지텍코어, ○○컴퍼니의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주로 원고 윤○○, 김○○를 통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윤○○, 김○○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윤○○, 김○○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그러한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들이 전산장비 구매, 매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바츠, SAP 등 전산시스템계정을 자유롭게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4.경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김□□와 김◇◇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부정하거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인다.

(3) 피고는 ‘ITSM 시스템의 경우 △△오토에버가, 커뮤니티의 경우 △△디지텍코어가 각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와 △△오토에버의 관계 등에 비추어, ITSM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해 관리·운영된다고 보더라도 무방한 점, ② ‘커뮤니티’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큰 문제로 부각되자, 피고가 파견의 징표를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텍코어에 지시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들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외하더라도, 오토웨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에 의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연구소에 상주하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업무장소를 공유하였고, 동일한 직책, 업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메일, 전화, 공유폴더,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주로 총무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반드시 총무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전산장비 보안 관련 업무는 보안팀, 전산장비 정기실사 업무는 연구개발경리팀과의 협업 하에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사실상 총무팀의 하위 부서로 기능하면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그들과 함께 또는 분담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다. 물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자 본연의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는 명백히 구별되지만, 이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중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총무팀은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연구소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고유의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과 명확한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총무팀 정규직 근로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사실상 총무팀 소속 근로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피고의 결정권 행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통제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연구소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원고들의 근로시간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고, 피고가 설정한 계획과 목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근로나 당직근로, 조기출근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태도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의 노무관리 업무 중 일부를 대신하여 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피고는 언제든지 협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통해 사실상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임원들에게 피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그룹 계열사들과의 계약관계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종용한 정황도 엿보인다.

라)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대금은 실제로는 각 협력업체별 소속 근로자의 수와 임금인상률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였고, 임금인상률에 관한 주도적인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에 관한 결정 권한이 사실상 피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더욱 구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법정교육만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5)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등

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1)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그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위탁대상 업무를 ‘유지 및 정비보수에 관한 업무’로 정하면서 이를 ‘정기유지보수 업무’와 ‘장애정비(고장수리) 업무’로 구분하고,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를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가까웠고, 실제로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작성된 위탁계약서는 도급업무의 범위를 약 20가지로 세부화하고 있지만, 이는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한 도급관계에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그 이전까지 체결된 위탁계약에서는 업무의 범위가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지급할 도급대금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서상 기재와 달리 실질적으로 투입인원과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당 처리시간에 관한 M/H 분석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도급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요구한 인원만큼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인원수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연구소)에 한해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연구소 총무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다.

나)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관련

(1)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본래의 업무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판례가 파견의 징표로 삼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성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독자적인 요소가 된다기보다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의 정도 내지 이에 대한 구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이외에 피고의 정규직(일반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6)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실체 관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원고들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디지텍코어와 ○○컴퍼니의 경우,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역시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근로자지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다)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현행 파견법 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윤○○, 김○○, 오○○, 이○○의 경우 : 근로자지위 발생

원고 윤○○, 김○○, 오○○, 이○○가 위 1. 가. 2)항 기재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입사 당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원고 윤○○의 경우 2001.3.1.에 입사하여 2005.12.12.부터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2005.12.12.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1 표 ‘고용간주 내지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 직접고용의무 발생

(1) 원고 남궁○○, 전○○, 이△△, 김△△, 이◇◇가 위 1. 가. 2)항 기재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입사 당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1 표 ‘고용간주 내지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 박○○, 김▽▽은 현행 파견법 시행일(2012.8.2.) 이전인 위 1. 가.2)항 기재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입사 당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8.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피고는 2012.8.2.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금지급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윤○○, 김○○, 오○○, 이○○의 경우

가) 관련 법리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윤○○, 김○○, 오○○, 이○○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2017.7.1.부터 2020.12.31.까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남궁○○, 전○○, 이△△, 김△△, 이◇◇, 박○○, 김▽▽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2017.7.1.부터 2020.12.31.까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구체적 범위

1) 쟁점의 정리

가) 우선 ①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근로자’인 점, ② 기술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연구수당, 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 고정O/T수당, 특별승호분),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노사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일시금, 설·추석 귀향비, 유류대, 하계휴가비 등)으로 구성된 점, ③ 피고의 호봉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연도별 호봉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하 ‘미래금’이라고 한다)과 2020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산액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툴 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나 지급범위(계산방식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19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미래금

(1) 피고의 주장

2019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미래금은 그 지급시기인 2019년 10월 말 또는 2019년 11월 말 이전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원고들이 고용간주되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미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갑 제70호증의 7, 갑 제8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9.3.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속기간에 따른 미래금(격려금 및 주식)을 지급하되[2013.3.5. 이전 입사자의 경우 격려금 600만 원 및 주식(우리사주) 15주], 그중 격려금은 2019년 10월 말까지, 주식은 2019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10.27.경 이 법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2021.10.26.자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미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입사자는 근속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위 합의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어야 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피고가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뒤늦게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부제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③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노사합의 직후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았다.

④ 따라서 만일 피고가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른 파견법상 책임을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들은 미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우리사주의 환산액

(1) 피고의 주장

우리사주는 4년간 처분할 수 없고, 4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미래금 중 우리사주 및 2020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우리사주(이하 합쳐서 ‘이 사건 우리사주’라고 한다)에 대한 확정금액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청구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미래금의 일부로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0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9.28.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에 우리사주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의 환산액을 청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피고가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른 파견법상 책임을 제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이 원래의 지급시기에 이 사건 우리사주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피고가 더 이상 우리사주를 현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부득이하게 그 환산액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의 환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의 각 지급시기(정확히는 지급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그 환산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피고는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의 각 지급일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산 결과

2017.7.1.부터 2020.12.31.까지 피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 그 차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①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청구한 같은 표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7.14.부터, ② 2021.10.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청구한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10.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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