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0.13. 선고 2022나137·1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137 근로자지위확인 등
2022나1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한○○
• 피고,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67(병합), 2010가합112504(병합), 2010가합112573(병합), 2010가합112559(병합),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2011가합33059(병합), 2011가합33226(병합), 2011가합33615(병합), 2011가합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2012가합75722(병합)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2017다14598(병합), 2017다14604(병합), 2017다14611(병합), 2017다14628(병합), 2017다14635(병합), 2017다14642(병합), 2017다1465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3.05.26.
• 판결선고 / 2023.10.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98,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리금 상당액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와 당심 공동원고 강○○, 이○○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와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당심 공동원고 강○○, 이○○는 임금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는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당심 공동원고 강○○, 이○○는 임금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원고에 관한 부분 중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9.12.31.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또한 ②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임금청구 부분 중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임금청구 부분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과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임금청구 부분 중 일부 인용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분리·확정되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다42210, 42227 판결 등 참조).
라. 당심 공동원고 강○○, 이○○의 임금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2023.3.2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3.4.18. 확정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마.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플라스틱(이하 ‘○○플라스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범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 체인 ‘○○세신’은 ○○플라스틱으로부터 공급받은 범퍼 모듈 반제품을 조립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피고의 울산공장 생산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3) 원고는 2002.3.27. ○○세신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2.5.경까지는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 중 ○○플라스틱 서브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5.경 이후에 는 ○○세신 자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4) 엄○○이 2009.7.7. 피고의 울산3공장을 본점으로 한 ‘○○세신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개인사업체인 ‘○○세신’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되었다(이하 주식회사 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세신’이라 한다). ○○세신은 2012.3.27. 울산 ○○○○○산업로 ○○○(○○○)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2.5.경 위 본점 소재지에 자체 공장을 마련하여 범퍼 모듈의 조립, 서열, 불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와 ○○플라스틱 사이의 부품거래계약
1) ○○플라스틱은 1984년경부터 피고에게 범퍼 관련 일부 부품을 공급하였고, 1993년경부터 범퍼 모듈을 피고의 울산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하던 2009.5.경 피고와 ○○플라스틱 사이에 체결된 부품거래기본계약(을 제108호증, 이하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플라스틱과 ○○세신 사이의 협력작업 기본 계약
1) ○○플라스틱은 2002.3.2. ○○세신과 사이에 위 생산 업무 중 일부를 ○○세신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협력작업 기본 계약(을 제110호증, 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 기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협력작업 기본 계약의 부속문서로 작성된 협력작업 세부명세서(갑 제293호증의 2, 을 제111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 22, 105 내지 110, 212, 215, 226, 227, 230, 232, 233, 247, 260, 276, 277, 281, 282, 293호증, 을 제57, 108, 110,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세신은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에서 범퍼 조립, 검사, 팔레트 적재 업무(서열)와 의장공정 생산라인으로 범퍼 모듈을 운반하는 업무(불출)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세신에 고용된 후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의 울산공장 내 작업장에서 범퍼를 조립·검사하는 작업을 하였다. 비록 ○○세신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세신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고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가 실제 ○○세신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플라스틱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범퍼 모듈을 납품받고 있다. ○○플라스틱은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경주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모듈을 생산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한 뒤 그곳에서 부품을 조립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납품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데, 그 중 범퍼 모듈 부품을 조립하여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업무를 ○○세신에 하도급하였다.
2) ○○세신은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2차 협력업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교육, 업무배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를 지휘·감독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세신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 등
가) 원고는 여성 근로자로서 2002.3.27. ○○세신에 입사하여 2012.5.경까지는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서 근무하였고, ○○세신이 자체 공장을 마련한 2012.5.경 이후에는 위 자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원고의 계쟁기간은 2002.3.27.부터 2004.3.27.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원고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범퍼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년경 이후에는 범퍼 장착 직전 범퍼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3.3.28.자 준비서면 12~13면 참조). 그러나 반제품 상태의 범퍼는 상당히 무거운 부품으로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조립하는 업무를 상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0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세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 중 ○○플라스틱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서브장에서 조립된 범퍼의 검사 업무, 즉, 범퍼가 피고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인계되기 직전에 외관검사를 통하여 이물질 포함 여부, 긁힘 여부 등 범퍼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5.경 이후에는 ○○세신 자체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2) ○○플라스틱의 범퍼 모듈 제작 및 납품 과정
가) ○○플라스틱은 1984년에 설립되어 2000.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경북 경주시에 3개 공장, 충남 아산시에 1개 공장, 범퍼제작을 위한 자체 연구소 등을 두고, 자동차 범퍼 (Bumper), 콘솔(Console) 등 자동차 부품모듈을 제조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급해온 모듈부품 전문생산업체이다. 피고는 자동차제조 영업을 시작한 이래 자동차 범퍼를 직접 생산한 적이 없고, ○○플라스틱 등 전문생산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왔다.
나) ○○플라스틱은 본사 공장이 있는 경북 경주시에서 자동차 범퍼(Bumper)를 최종 완성된 형태로 생산하여 피고의 울산공장까지 납품하기에는 막대한 물류비가 추가로 부담될 뿐 아니라 운송 도중 파손 가능성이 있고, 교통 체증 등으로 적시(適時)에 피고의 생산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플라스틱은 경주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모듈을 생산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한 뒤 그곳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 완성품을 제작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생산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납품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다) 피고와 ○○플라스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부품 납품 방식을 전제로 납품에 관하여 ‘○○플라스틱은 발주부품을 피고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피고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제12조), 부품의 단가에 관하여 ‘단가에는 피고와 ○○플라스틱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정하였다(제6조). 그리고 하도급(제29조)에 관한 내용을 둠으로써 ○○플라스틱이 납품과정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라) 피고는 ○○플라스틱과의 부품가격 협상 과정에서 부품가격결정 종합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부품단가 내역에 서열비(조립 포함)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1개 부품의 단가는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가 경비, 관리비, 이윤, 투자비, 조립비, 물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피고는 ○○플라스틱과 계약한 부품단가에 부품공급량을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지급할 뿐 각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에 소요된 인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3) ○○플라스틱과 ○○세신 사이의 하도급 계약
가) ○○플라스틱과 ○○세신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 기본 계약에 의하면, 협력작업의 내용은 ○○플라스틱이 납품하는 범퍼 모듈 부품을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과 지정한 장소에 맞추어 서열공급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별첨된 부록과 협력작업 세부명세서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조). 또한 ○○플라스틱이 작업표준 등을 제정하여 ○○세신에게 제공하고 , ○○플라스틱은 작업과정과 계약이행상태에 관하여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제9조), ○○세신은 근무시간 중 발생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플라스틱의 담당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10조).
나) 이 사건 협력작업 기본 계약에 따라 ○○플라스틱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을 제109, 116호증)를 작성하여 ○○세신에게 제공하였다. 반면, 피고는 자동차 생산업무를 시작한 이래 범퍼를 직접 생산한 적이 없었으므로, 범퍼 반제품의 조립 및 검사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세신에게 제공할 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 ○○플라스틱은 전산 관련 업무를 IT 전문업체인 ‘G-system’에 위탁하였다. 피고는 ‘G-system’에 자동차 생산계획 등 정보를 전송하고, ‘G-system’은 위 정보를 가공·추출한 서열정보를 ○○세신에 제공하였다(을 제121, 122호증).
라) ○○플라스틱은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M/H 분석을 하고, 이를 기초로 ○○세신과 계약단가를 협의하고 있다.
4) ○○세신의 하도급업무 수행 현황
가) ○○세신은 2009.7.7. 엄○○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세신’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2012.5.경 본점 소재지에 자체 공장을 마련하여 범퍼조립 및 서열 관련 설비를 갖추고 현재 10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나) ○○세신의 범퍼 모듈 조립, 서열, 운송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112호증). <표 생략>
다) 2012.5. 이후의 업무수행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신 소속 근로자는 자체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모듈에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 완성품을 제작한 후 모니터를 통하여 서열작업을 하고,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는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세신 소속 근로자는 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5) ○○세신 근로자들의 배치, 근태 관리 등
가) ○○세신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반장과 조장을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근태를 확인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을 제126 내지 129호증).
나) 원고를 비롯한 ○○세신 근로자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휴가계를 작성하여 관리자들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을 제130호증).
다) ○○세신은 계약물량이 증가하여 신규 인원 배치가 필요할 경우 신규 직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바는 없다(을 제133호증).
라) ○○세신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범퍼 모듈 관련 교육, 품질교육,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관리/보건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직무시험을 실시하였다(을 제134 내지 139호증).
마) 원고의 계쟁기간(2002.3.27.부터 2004.3.27.까지) 중 ○○세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 내 서브장에서 작업하였으나, 피고가 ○○세신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바) 이 사건 협력작업 기본 계약에 첨부된 협력작업 세부명세서(갑 제293호증의 2, 을 제111호증)에 의하면, ○○세신은 범퍼 부품의 검사, 조립, 팔레트 적재, 생산라인 운송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각 공정별로 투입할 근로자 수에 관하여 ○○플라스틱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그 과정에 개입하여 투입 근로자의 숫자를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3호증, 을 제57, 97, 107 내지 124, 126 내지 15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가)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프로그램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모니터,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SE)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이다. 피고가 범퍼 모듈 납품업체인 ○○플라스틱의 전산 관련 업무 수탁업체(G-system)에게 자동차 생산계획 등 정보를 전송하고, ○○세신이 위 ‘G-system’으로부터 가공·추출된 서열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세신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 프로그램은 해당 공정의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라인에 이종(異種) 또는 불출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빠르게 시정하려는 의도일 뿐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파악할 의도로 작성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일반적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피고와 ○○플라스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은 ‘부품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이다. 피고는 부품종류별로 단가협상을 거쳐 부품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부품단가의 결정은 재료비가 절대적이며, 부품물류공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기타 수많은 항목 중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다. 피고가 ○○플라스틱에게 지급하는 도급비는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추출해내기도 어렵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에 따라 ○○플라스틱에게 정해진 부품단가에 공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 금으로 지급하면 족하고, ○○플라스틱이 ○○세신과의 사이에 협력작업 세부명세서(갑 제293호증의 2, 을 제111호증)를 작성하면서 합의하게 되는 각 공정별 투입 근로자 수 결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피고가 ○○플라스틱을 제치고 ○○세신에게 각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세신으로부터 미투입 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즉, ○○세신은 ○○플라스틱과의 사이에 각 공정별 작업투입인원(표준 T/O)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정한 사항일 뿐이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 작업자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계쟁기간(2002.3.27.부터 2004.3.27.까지)에 수행한 부품물류공정 역시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통제되고, 부품의 불출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부품의 조립, 서열, 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② 원고가 담당한 범퍼 모듈의 외관점검 등 범퍼를 검사하는 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되거나 교대 근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자동차 생산 업무와의 유기성 내지 관련성도 매우 낮다. 피고는 범퍼 제작 및 조립·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세신 근로자들이 부재할 경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체투입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범퍼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계쟁기간에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조립, 서열, 불출 공정 모두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공장 사내에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조립, 서열 공정을 자체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세신도 2012.5.경 울산 ○○○○○산업로 ○○○(○○○)에 자체 공장을 마련하여 범퍼 모듈 조립, 서열, 운송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신은 그 과정에서 원고를 자체 공장으로 재배치하였는데, 이는 ○○세신의 구체적 작업배치권 행사로 인정된다.
④ ○○세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 불출 공정은 ○○세신 소속 근로자들의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신 소속 근로자들은 ○○플라스틱의 경주 공장에서 운송된 반제품 형태의 범퍼 모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자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 완성품을 제작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서열작업을 하고,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한다.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세신 소속 근로자는 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부품물류공정이 완성된다. ○○세신의 자체 공장이 마련된 2012.5. 이전에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 내 서브장에서 이루어진 부품물류공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부품물류공정의 최종 단계인 불출 작업이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신의 부품물류공정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세신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세신은 2012.5.경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여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보유하거나(을 제144호증), ○○플라스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즉, ○○세신의 독립적 설비는 원고의 계쟁기간(2002.3.27.부터 2004.3.27.까지) 이후 비로소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신은 원고의 계쟁기간(2002.3.27.부터 2004.3.27.까지) 당시에도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징계권 등을 행사하였다. 또한 ○○세신은 피고의 울산공장 부품창고에서 수행하던 범퍼 부품의 검사, 조립, 팔레트 적재, 생산라인 운송 작업과 관련하여 각 공정별로 투입할 근로자 수에 관하여 ○○플라스틱과 사전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였고, 부품물류공정의 작업과정과 계약이행상태에 관하여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가 아닌 ○○플라스틱에게 귀속되었으며, ○○플라스틱으로부터 작업표준서를 제공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쟁기간(2002.3.27.부터 2004.3.27.까지)에 ○○세신의 독립적 설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대 세신은 ○○플라스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부품물류공정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