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나5572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55723 임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18. 선고 2019가단232202 판결
• 변론종결 / 2021.05.13.
• 판결선고 / 2021.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아래 생략>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2018.5.20.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아래 생략>
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각 175만 원, 2016.9.부터 2016.12.까지는 183만 원, 2017.1.부터 12.까지는 1,952,440원, 2018.1.부터 2018.5.21.까지는 220만 원을 각 고정적인 금액으로 하여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여 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기본급 외에 위 각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 미지급 합계액인 15,687,4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각 근로계약이 정한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는 월 54.25시간을 근무하였고, 여기에 법정주휴시간 7.5시간을 더하면 원고는 합계 61.75시간(약 62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269시간(62시간 × 4.34주)을 근무한 것이 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16.3.부터 2016.12.까지는 1,622,070원, 2017.1.부터 2017.12.까지는 1,740,430원, 2018.1.부터 2018.5.까지는 2,025,570원이 되는바, 위 각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 1,260,270원(2016.3.부터 2017.12.까지)과 916,150원(2018.1.부터 2018.5.까지)의 차액을 계산하면 피고는 14,927,02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정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근로계약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의 금액과 대체로 유사한 점, 2017년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여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 급여에 포함된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청구원인을 몇 차례 변경하여 급여명세서에 급여의 내용이 기본급으로 표시되어 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8.7.12. 위 각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체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 종결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표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차액 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가 월 269시간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원고의 2016년 최저임금은 월 1,622,07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월 1,740,4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월 2,025,570원이 되는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인 2016년 월 175만 원과 월 183만 원, 2017년 월 1,952,440원, 2018년 월 2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라고 표시하여 위 약정수당을 일괄하여 급여로 지급한 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금약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1일 법정주휴일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실제로 법정주휴일 제공 없이 격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근무일수에 법정주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등의 일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피고가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으로 지급한 급여 뿐 아니라 각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지급한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