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내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정469]
- 경영권 양수양도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도7850, 서울남부지법 2021노50]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8319, 대구지법 2020노3456]
- 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해임처분 무효) [인천지법 2019가합54770]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1256, 의정부지법 2020노219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12204, 서울동부지법 2021노422]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22-0786]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수습PD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대법 2022다273964]
-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하고 오래도록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데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723)
-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