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15842·21585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다215842 근로자지위확인 등
2023다2158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순번 13, 14, 15번 제외)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중 A, B, C(순번 13, 14, 15번)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1나2047784, 2021나204779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3.10.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고 A, B, C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 A, B, C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오경미 서경환(주심)
【서울고등법원 2023.1.18. 선고 2021나2047784·20477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47784 근로자지위확인 등
2021나204779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순번 14번 제외)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중 A(순번 14번)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17가합514925, 2017가합54622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2.11.09.
• 판결선고 / 2023.01.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철회,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 D, E, F, G, H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I, A,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1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1.6.부터 2021.11.11.까지는 연 6%의, 같은 표의 ‘2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1.6.부터 2023.1.1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I, A, J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I, A,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가. 원고 I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로서, 원고 C, D, E, F, G, H, I, A, J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 I의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임금 등 지급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1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1.6.부터 2021.11.11.까지는 연 6%의, 같은 표의 ‘2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1.6.부터 이 사건 2022.7.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8쪽 아래에서 제6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2.10.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 51475, 51581, 51666).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10.27. L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14581, 14833, 15010, 15065).』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M·N·O 등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2)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3)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퇴직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퇴직금의 차액 및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업체에 ‘도급인의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한 바 없다.
2) 특히 생산관리·출고 등 이른바 ‘간접공정’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다. 위 간접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생산관리업무: 원고 D·E·F·G·H·I·J·A, 출고업무: 원고C·Q·R)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분리·독립되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M 내지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부품공급업체들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0쪽 제13행부터 제44쪽 제1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출선적공정은 자동차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독립된 공정으로서 피고는 수출선적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할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와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협력업체가 물량편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독립적인 기업 조직 및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수출선적공정은 생산라인에서 제작완료된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수출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단계로서, 수출선적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직접생산공정 담당자들과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수출선적업무 자체가 수출용 차량의 최종 완성을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생산라인 직접생산공정 담당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수출선적장에 설치되어 있는 PDI라인과 방청라인은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컨베이어벨트 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산공장에서 제작완료되어 나온 차량은 수출선적부두까지 거대한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정한 작업속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위 작업속도는 피고의 수출선적팀에서 월간 배선계획에 따라 정한 PDI라인, 방청라인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각 출고 공정마다 투입되어야 하는 표준 T/O, 표준 M/H는 위 시간당 생산차량대수에 구속되어 사내협력업체는 어떤 작업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갑 제360 내지 364호증), 피고는 수출선적업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성·교부한 각종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체크리스트는 그 내용이 근로자들의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주의사항 미준수시 문제점, 작업 근로자의 보고의무 등을 사진, 도면과 함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순서와 내용대로 업무를 반복·처리하였으며, 그러한 작업과정에 사내협력업체 자체의 별도 작업지시 또는 작업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갑 제373, 376 내지 379, 381, 383, 386호증), ④ 피고의 수출선적팀 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같은 현장에 배치되어 각 공정별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공정 내지 작업단계(수출선적장 대기장에 주차된 미국 수출용 차량에 대한 주행검사 및 체크시트 기재, 수출선적장에서의 공구 지급, T/up반 작업 중 덴트 및 요철작업 등)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과 선후로 접속해 있거나 동시에 분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갑 제 374, 379, 389호증), 수출선적팀 정규직 근로자 중 2명은 PDI라인 검사작업이 이루어지는 2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PDI라인 검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점(갑 제406호증),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7.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한 점, ⑥ 수출선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들은 출고 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출선적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소속, 계쟁기간 및 담당공정 등
원고 I, A, J(이하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는 계쟁기간 동안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피고의 울산 3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공정 또는 불출공정을 수행하였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제1차 도급업체, 계쟁기간, 소속업체 변동내역, 담당 공정 등은 아래 표와 같다(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아래와 같으므로, 그 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형태에는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계쟁기간 동안의 근무형태로써 계쟁기간 이후의 근로관계를 추단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계쟁기간 이후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표 생략>
나)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1)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된(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시스템(Just In Time), JIS시스템(Just In System)]를 선호하게 되었다.
(2)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울산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반면,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 불출하도록 하면 되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문제로 직접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와 협의 하에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계쟁기간 기준으로는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3) 또한,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M에게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M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M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수급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계쟁기간 이후로서 M와 AF가 이에 해당한다).
다) 부품생산업체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1) N - Y, Z, AG(원고 I)
① N는 1984년 설립되어 2013.1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자동차 내장제품인 헤드라이너, ISO DASH PAD 등의 NVH 부품 및 DOOR TRIM과 자동차의 엔진제어부품인 냉각수온조절장치, 엔진룸 흡차음제 및 커버 등을 생산하여 피고, AH㈜ 등 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급해온 자동차용 부품 전문생산업체이다. 피고는 N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헤드라이닝(자동차 천장 내장재)을 공급받고 있다(을 제4호증의 1, 3).
② N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의하면, N는 피고와 협의 하에 일단 개별부품의 형태로 피고의 울산공장 내부 혹은 그 근처 사외 작업장으로 운송한 다음 그 곳에서 조립·서열과정을 거친 뒤 생산라인으로 공급(불출)하는 내용의 부품납품방식을 전제로, 납품(제13조)에 관하여 ‘협력사(N)는 발주부품을 B(피고)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B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부품의 단가(제9조)에 관하여 ‘피고와 협력사(N)가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재하도급(제99조)에 관한 내용을 둠으로써 N가 납품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을 제4호증의 3). 위 부품거래기본계약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동차업종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③ N와 2차 협력업체인 Y, Z, AG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제9조)과 관련하여 2차 협력업체는 N가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하고, 주문자재의 납품방법은 N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검수 및 검사(제10조)는 N에게 납품 물품에 관한 검사 권한을 부여하였고, 납품된 주문물품의 합부 판정은 N의 검사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④ 2007년경 N와 Z이 헤드라이닝 부품 모듈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헤드라이닝 부품에 전문성을 가진 N는 Z 사업장에 설치될 최초 생산 라인설계, 장비, 설비 등을 제공하였다(을 제8호증의 6). 이후 차종이 바뀌면서 Z은 자신의 비용으로 생산라인 등을 설계하고 헤드라이닝 부품 모듈화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였고, 사업장 내에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전산,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을 제8호증의 3, 9, 30).
⑤ Z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플라스틱 사출 성형, 선박 및 건축 마감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7. AI㈜를 설립한 후 2007.1. Z㈜로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건축, 자동차 부품 제조,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울산 북구 AJ단지 내 소재하고 있다. Z은 현재는 헤드라이닝 부품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패드, 포장재(에어캡)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을 제8호증의 9, 10, 19).
⑥ AG는 N의 주력 종속회사로서, 울산 본사 등 전국 4개 사업장, 연매출액 약 811억 원, 상시 근로자 약 380명인 회사이며, 헤드라이닝 부품의 조립 생산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이다. AG는 울산 본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4개 공장을 소유하고 시설과 장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체 소유 공장 내 컨베이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으며, 자체 비용으로 외부 공인노무사, 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호증의 1, 8, 9, 37, 38, 40, 41, 45, 49).
⑦ Z, AG는 각 자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였고, 자체 비용으로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가입,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 보험 내지 세금, 업무상 재해 보상을 처리하였으며,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 측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였다(을 제4호증의 23, 26, 31, 33, 34, 35, 36).
⑧ N가 헤드라이닝 자재를 생산하여 Z 공장에 입고하면, Z은 펀칭 → 모듈 조립 → 핫멜트 도포 → 와이어링 및 패드 부착 → 비닐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헤드라이닝을 피고의 울산3공장으로 출고한다. 피고의 울산3공장 하치장에 헤드라이닝이 하치되면, 원고 I 등은 수량 및 사양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재창고로 헤드라이닝을 운송하고, 피고 울산3공장 자재창고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헤드라이닝을 서열한 후 이를 불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I 등은 N가 작성하여 Z에게 제공하였던 ‘헤드라이닝 부품사양서’ 및 이를 바탕으로 Z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정사양구분표를 참고하여 위 헤드라이닝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86, 308 내지 312호증, 을 제8호증의 6, 7).
(2) O - AB(원고 A)
① 부품생산업체인 O은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 자동차 생산정보, 부품 재고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자체적으로 부품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AB와 같은 부품 물류 전문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을 제7호증의 7, 32). 피고는 O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공급받았는데, O은 2004년 이전에는 서열작업을 마친 후 직접 피고 울산공장 컨베이어벨트까지 드라이브 샤프트를 운송하여 주다가, 2004년 무렵부터 AA 내지 AB에 ‘피고 공장 하치장에서부터 컨베이어벨트까지의 운송업무’를 도급주었다(제1심 증인 AK 녹취서 4쪽).
② AB는 2001.3.경 AA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모듈 조립, 부품 서열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는 O, M 외에도 다양한 대규모 부품생산업체들(AL, AM 등)과 부품조달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AB는 피고 회사 울산공장 밖에 부품조달 물류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과 시설, 장비(현재 지게차 8대, 토우모터 11대, 호이스터 2대 등의 장비를 보유) 등을 다수 구비하고 있고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약 32.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7호증의 10, 11, 28). AB는 원고 A을 포함하여 장갑, 토시, 계절별 작업복, 안전보호구 등 소모품을 상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불출 업무에 필요한 토우모터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였다(을 제7호증의 22, 23).
③ AB는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 및 징계권 행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B의 현장소장 또는 AB 본사 관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AB는 자체 비용으로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가입,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의 보험 내지 세금, 업무상 재해 보상을 처리하였고,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 측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였다(을 제7호증의 1 내지 6, 11, 20, 41).
④ AB는 신입 직원 최초 입사 시 반장 등 관리자가 동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O으로부터 정보 및 교육 내용을 전달 받아서 교육한다. 원고 A의 경우에도 최초 업무를 수행할 당시, 본래 그 업무를 수행하던 O 납품차량 기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교육과 인수인계를 받았다(을 제7호증의 14).
⑤ O이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을 제조하면, O은 자체 조립공장에서 ⓐ 조립 및 검수 → ⓑ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의 MES정보를 서열 정보로 변환 → ⓒ 서열 모니터 또는 서열지를 확인하면서 서열작업을 진행한 후, 이를 피고의 울산3공장으로 출고한다. 피고의 울산3공장 하치장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서열작업까지 마쳐 서열대차 째로 도착하면, 원고 A은 수량 및 사양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토우모터에 서열대차를 연결하여 컨베이어벨트까지 서열대차를 운반한 뒤,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돌아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납품 프로세스로 인하여 원고 A은 따로 서열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 업무매뉴얼 등을 제공 받은 바도 없다(을 제7호증의 12 내지 14).
⑥ 드라이브 샤프트 불출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 A이 피고 회사 울산공장 밖에 위치한 AB 본사에 연락하면, 해당 연락을 받은 AB 본사가 O 등 해당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생산업체에 연락하고, O 등 부품생산업체가 필요한 조치(부품 운송 등)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은 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AB 본사 및 O 납품차량의 운전자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A이 담당하는 부품 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도 없기 때문에 피고 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AB 근로자 중 (사전 통지 없이) 결근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AB 소속 상주 근로자들이 본사로 연락하여 AB 본사 조·반장 등이 대체 투입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3, 14).
(3) AC - AF(원고 J)
① AC는 자동차부품(신소재 플라스틱 연료탱크)을 비롯한 플라스틱 부품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 2010년 글로벌 부품회사인 AN에 매각되어 현재 AN 주식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연료탱크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AC는 본래부터 연료탱크 납품 업무의 전반, 즉, 연료탱크의 ‘제조’에서부터 ‘서열’, 서열된 연료탱크를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고 지정된 위치에 ‘불출’하는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C의 생산공장이 경주시 AO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AC가 생산한 연료탱크를 직접 서열하여 해당 서열대차를 피고의 울산공장까지 운송하고 불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AC는 부품물류전문업체인 AF와 부품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료탱크의 물류 업무 전반(서열, 운송, 불출 업무)을 AF에게 위탁하였다(을 제3호증의 16, 82).
② AF는 2005.11.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서열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2007년 기준 직원 52명, 연 매출 22억 원, 거래업체수 11개사, 총 투자비 22억 5,000만 원인 회사였고, 현재는 상시 근로자 약 120명 이상의 규모의 주식회사로서 한 해 약 96억 원 이상의 매출(2017년 기준)을 올리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서 보유 유형자산 평가가치는 약 263억 원(2019년 1분기 기준)이다(을 제3호증의 28, 36).
③ AF는 서열·불출 등 물류서비스(도급 업무)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본사 공장에 서열 작업을 위한 지게차(2대), 차량(자가 3대, 지입 8대)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울산공장에 불출 업무에 필요한 토우모터(11대)를 소유하고 있다. AF는 이들 프로그램 및 장비를 원고 J를 포함한 AF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관리하게 하고,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건물과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57 내지 60).
④ AF는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였고, AF의 현장소장 또는 본사 관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AF는 자체 비용으로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가입,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의 보험 내지 세금, 업무상 재해 보상을 처리하였고,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 측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자체비용으로 처리하였다(을 제3호증의 40, 46 내지 56).
⑤ 원고 J는, ⓐ AC가 생산한 연료탱크 등 부품이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에 도착하면, 수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재창고로 연료탱크 등 부품을 운송 → ⓑ 피고 울산3공장 자재창고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연료탱크 등을 서열 → ⓒ 토우모터(전기차)·지게차에 서열대차를 연결하여 메인 컨베이어벨트까지 서열대차를 운반한 뒤, 수동으로 서브컨베이어벨트 위에 연료탱크를 올려놓는 이른바 ‘로딩’작업을 수행, 연료탱크 등은 서브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메인컨베이어 벨트로 운송 → ⓓ 로딩작업을 모두 종료하면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여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은 AF가 자체적으로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을 제3호증의 80, 81).
⑥ 원고 J와 같이 피고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AF 소속 근로자가 (사전 통지 없이) 결근하는 경우, 함께 피고 울산공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AF 소속 조·반장이 위 결원을 대체하였다. 예비군이나 경조사 등으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불출 업무 인원을 대체하여 AF 본사 또는 물류센터에서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울산공장으로 차출되어 공백을 채우고, AF 물류센터의 서열 업무는 AF 본사의 관리자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의 77).
라)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M)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1) M
① M는 2001년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M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들을 M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하고 있다(을 제13호증).
② M는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2km)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 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장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을 제5호증의 3).
③ M는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AP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자동차생산정보(MES)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M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M는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M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위 통합 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처리 등 역시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을 제3호증의 79, 을 제14 내지 16, 32, 33, 53호증).
④ M는 M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부품물류공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M 소속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M 협력업체 직원(AQ, AR)들을 대신하여 불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도 있다(을 제66 내지 68호증).
⑤ M는 부품물류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을 제69 내지 72호증).
⑥ M는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안전결의대회, 협력사 품질개선 경진대회, 소방대응훈련, 정전대응 훈련, 울산 1,2 C/C 실행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 세미나,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회의 등을 개최·진행하였다(을 제77 내지 82호증).
⑦ M는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였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라인운영, 업무협조도, 안전관리, 퇴직금 관리,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겼다(을 제54, 55호증).
(2) M와 AF 사이의 물류생산도급계약
① 피고는 부품 운송 등에 관한 통합물류를 M에 위탁하였다. AF는 2010.1.18. 무렵부터는 M와 ‘물류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와이어링·드라이브샤프트·연료탱크 등 부품에 관한 입고·보관·서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3호증의 69 내지 76).
② M와 AF 사이에 체결된 물류생산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6년도 물류생산도급계약서 기준). <다음 생략>
(3) AF의 하도급업무 수행 현황(을 제51, 52호증)
①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M와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공유하면,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고, M는 자체 개발한 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AF에 제공한다.
② 부품생산업체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M의 협력업체인 AF의 차량에 상차한다. AF는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M의 통합물류센터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③ AF는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M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부품생산업체와 AF는 위 M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AF 소속 근로자 일부는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M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열정보를 M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 이외에는 작업내용과 작업방법이 사외 서열과 동일하였다. 사외에서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는 AF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AF 소속 근로자는 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86, 308 내지 312호증, 을 제3호증의 16, 28, 36, 40, 46 내지 60, 68 내지 77, 79, 80 내지 82, 을 제4호증의 1, 3, 6, 8, 9, 23, 26, 31, 33 내지 38, 40, 41, 45, 49,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0 내지 14, 22, 23, 28, 을 제8호증의 3, 6, 7, 9, 10, 19, 30, 을 제14 내지 16, 32, 33, 51 내지 55, 66 내지 72, 77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부품물류공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자 실명제 대장, 물류관리프로그램, 불출동선 등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모니터, 서열자 실명제대장, 물류관리 프로그램, 불출동선 등이 바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일 뿐이다. 사내서열 뿐만 아니라 부품생산업체 및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서열장, M의 통합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의 경우에도 피고측에서 제공한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한 서열지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서열공정 작업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사외서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 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즉, 불출공정이 어디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외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관할하고 있는 피고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일반적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① 2차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② 2차 협력업체와 부품공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자체가, 특정된 항목의 부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른 사양에 맞추어 조합하거나 팔 레트 등에 적입하여(서열), 복수의 팔레트 등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가져다 놓는 것(불출)으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그 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계약 시 확정되고, 다만,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 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일정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일 뿐이다.
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 작업자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여 왔고,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특정 부품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②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 불출 공정 등은 사내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의 자체 공장(서열장)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하면,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위 원고들이 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이를 서열하거나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물류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③ 위 원고들은 불출 업무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인정할 수 있고, 서열 업무의 경우에도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후에 부품별로 필요에 따라 피고의 공장 외부에서 서열 업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서열·불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2차 협력업체 등 부품조달물류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서열·불출 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부품을 사용하여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2차 협력업체가 부품물류공정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N, O, AC, 이들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들, M 및 2차 협력업체들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공급업으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② 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물류공정에 관하여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으로 물류사업을 하고 있다.
③ M는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부품생산업체는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게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던 핵심설비와 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생산에 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열지를 제공하고, 부품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⑤ 2차 협력업체들 역시 사내, 사외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I, A,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S, T, K, U, V, W, X,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은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I, A, J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I, A,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이하 이 단원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등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V, W, X, R에게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 W은 특정 기간(2017.2.부터 2017.4.까지, 2017.12., 2019.12.)에 대한 급여명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소정근로에 상응하는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W의 청구는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급여명세서 등 미제출)만으로 위 원고가 특정 기간에 피고를 위한 소정 근로 자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원고 W은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래시장상품권과, 선물비·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명목의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을 것이므로, 위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선물비나 재래시장상품권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나. 소결론
계산 결과는 별지4(원고 I, A, J 부분 제외)와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I, A,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1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11.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같은 표의 ‘2차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23.1.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A,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I, A, J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I, J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서 철회,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