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또는 정보가 가지는 가치,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가, 채무자의 퇴직 경위,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4. 선고 2023카합20311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3카합20311 전직금지가처분

• 채권자 / A 주식회사

• 채무자 / B

 

<주 문>

1. 채무자는 2024.1.15.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나. 우회취업, 자문제공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의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 당 5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1,000만 원씩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는 1996.1.1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3.16. D 주식회사로 이직하였고, 2008.9.5. 채권자에 입사한 후 2012년부터 유기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이하 ‘OLED'라고 한다)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서 근무하다가 2022.1.15.자로 퇴사하였다.

나. 채무자는 2022.1.11. 채권자에게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채권자는 2022.1.28.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973,080원(위 약정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2.4.2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광동성 혜주시로부터 E실업유한공사(이하 ‘E’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2022.8.경부터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17. 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① 채권자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러한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레이저를 사용하여 비정질실리콘(Poly-Si)을 폴리실리콘(A-Si)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비용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ELA 공정, 불량 개선 정보 및 공정 셋업 정보는 ‘AMOLED 패널 공정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LA 공정 등을 포함한 채권자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는 2009년부터 제조센터에서 ELA 공정을 담당하였고, 2012년부터는 ELA 공정그룹의 그룹장으로서 ① 신저감막 기술 개발, ② F-CPD 기술 개발, ③ 불량 개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채무자의 퇴사 전 지위, 담당 업무, 근무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채무자는 ELA 공정의 핵심적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LA 공정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채무자가 ELA 공정의 각 인자별 변수를 통제해가면서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경우 경쟁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위험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2022.1.28.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87,973,08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채무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0.12.경 그룹장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받았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주장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퇴직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치료의 환경에 있어 더 편리하였을 것임에도 해외에 취업한 것에 비추어 건강상의 문제를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 채무자의 퇴직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①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②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과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보전권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제한되는 경쟁업체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우회취업, 자문제공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라. 보전의 필요성

1)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쟁업체는 동종 경쟁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기간이 도과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는 2022.8.경부터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인 E에 취업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채권자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는 E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직원근태기록과 소득세납부증명서, 외국인취업허가증, 채권자가 E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가) E는 현지기업정보조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금형 및 기계 제조 업체로서 소속 직원이 7명, 자본금이 1,000만 위안(약 19억 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이고, E 본사는 3층 높이의 상당히 낡은 건물로 확인되는데, 채무자의 경력과 이전 급여 수준, 채무자가 주장하는 건강 문제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그만두고 중국의 영세 업체인 E에 진정으로 취업한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나) E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판매 제품은 기밀 시험 장비, 프레스 기계, 맞춤형 노화 랙, 툴링 고정 장치, 압력 유지 고정 장치, 생산 라인 부속품, 물자 트럭, 사일런트 룸, PDU 스트립 삽입 등으로 대부분 채권자의 경력이나 그간 취급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E에서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 반제품을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E가 주력물품으로조차 보이지 않는 물품의 일부 기술(레이저 관련 기술)을 위하여 채무자를 채용하였고 채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정보와 전혀 무관한 E에 취업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다) 채무자가 제출한 출근 사진은 E 건물 외부나 간판, 레이저와 무관한 기계가공 장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그 사진만으로 실제 재직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고, 채무자는 소형 의료용 기기 중 레이저 치료기기의 반제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개괄적으로 주장할 뿐 그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채권자의 직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채무자는 이 사건 심문 기일 무렵인 2023.5.15.부터 같은 달 19.까지 E에 출근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이를 지적하자 채무자는 위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태기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의무기록 등 공적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채무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금지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만약 채무자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E에 재직 중이라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마. 간접강제 부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다만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신동웅 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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