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14. 선고 2017나20199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2019966 퇴직금 등

• 원고, 항소인 / 1. A, 2. C, 3. E, 4. F, 5. L, 6. O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엘에스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6가합507302 판결

• 변론종결 / 2017.09.26.

• 판결선고 / 2017.11.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7.1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각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대로 소재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주요 14개 분원은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채용과정

① 피고는 홈페이지 및 구직사이트에 근무조건으로 ‘학사내규에 따름’, 지원자격으로 ‘대학교 졸업(4년) 이상’을 표시하여 강사 채용공고를 하였다.

② 강사들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다음 면접, 필기시험, 시험강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강사들은 시험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내용을 자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제공하는 강의교재를 이용하여 준비해올 것을 요청받았다.

③ 강사들은 최종합격이 확정되면, 1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본 점에서 교육과정별 교재, 피고 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 Learn Plus Teacher 시스템(이하 ‘이 사건 LPT 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 교수방법, 학급관리, 학부모 응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3) 근무장소 배정

피고는 입사교육을 마친 강사들로부터 근무 희망지에 관한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분원의 사정에 따라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강사들의 근무지를 배정하였다.

(4) 학급 배정

① 피고의 학원은 초등학생 대상인 CHESS 과정(월·수·금반 : 14:30부터 21:30, 화·목반 : 16:00부터 22:00), 중학생 대상인 ACE 과정(월~금반 : 17:10부터 22:00, 토반 : 09:30부터 14:00), 중학교 3학년 대상인 V-Group, 고등학생 대상인 H-Group 등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학생들은 강사에 따른 반 선택권이 없고,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반이 배정되었는데, 각 학급은 최대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100% 담임제로 운영되어 왔다.

③ 피고는 강사들로부터 희망 학년(초등부/중등부/고등부), 희망 학급 개수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희망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근무경력, 평정, 근속기간,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들의 학급 담임 배정을 하였다.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1인당 5~6개씩 학급 담임을 맡았고, 분기마다 정기시험을 거쳐 학생들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보통 90% 상당 학생들의 레벨이 올라간다) 담임도 함께 그 반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음에 맡은 학생들 학급의 담임을 계속하여 맡아왔다.

(5) 강사의 업무 형태

① 담임 강사는 담당 학급 학생의 출결관리, 숙제검사(미흡, 보통, 잘함 등), 내신관리, 재등록 권유 등을 담당하며, 부모와 한 달에 한번 전화상담, 석 달에 한번 대면상담을 하는데, 이 사건 LPT 시스템의 ‘Class’ 메뉴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학생들의 출결관리 상황·학생정보, 성적관리, 숙제검사·상담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들은 이 사건 LPT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시행하는데, ‘공지&자료실’ 메뉴에 저장되어 있는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수업교재와 교수방법, 정답지, 수업 보충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③ 이 사건 학원의 분원장들은 상시적으로 이 사건 LPT 시스템의 열람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LPT 시스템의 ‘T 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개별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가) 10분 단위별 강의 내용과 학생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숙제의 내용 <그림 생략>

(나) 수업진행과 숙제부과에 있어서 ‘해야 할 것(DO)’과 ‘하지 말아야할 것(DON'T)’<그림 생략>

(다) 그 밖에 참관 수업 일정 통보, 출석체크 및 출근시간 엄수에 대한 당부, 온라인 관련 자료(첨삭스케줄, 블로그 만드는 방법, 첨삭하는 방법 등)

③ 강사들은 매학기마다 분원장에게 수업목표, 수업진도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매주 1회 오후 1시에 교수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강사와 직원들이 참석하여 분원장의 지시사항을 들었다.

⑤ 피고의 전국 분원 강사 및 직원들은 매년 1~2회 정도 한군데에 모여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6) 보수

① 피고는 해당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분원별 상황, 해당 강사의 경력 및 근속기간, 근무평정, 학부모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강사별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비율은 대략 수강료의 30~50% 정도 수준이었다.

② 강사의 보수는 오프라인 수당(강의료)과 온라인 수당(영작문에 대한 첨삭료) 등 2가지 형태로 지급되는데, 오프라인 수당은 강의료{= 강사가 담당하는 학급수 × 학급별 매출(인원수 × 1인당 수강료)} 대비 강사별로 정해진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온라인 수당은 첨삭 건당 7,000원씩 지급받는다.

③ 강사들은 시간 제약상 보통 5개, 최대 6개 정도의 학급 담임을 맡게 되고, 학급당 인원수 역시 최대 15명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별 개인 능력에 따라 담임을 맡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90명(6학급 × 15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학원은 학급 및 학생 배치 구조상 강사의 개인별 업무활동량(얼마나 많은 학급을 담당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유치하였는지)에 따라 보수 금액의 폭이 달라질 여지는 크지 않다. 그보다는 이 사건 학원이 매년 강사에게 정하여 통보하는 수익배분비율(30~50%)에 따라 강사들 간 보수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7) 평정

피고는 개별 강사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수입배분비율 책정, 반배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왔다(다만, 피고는 1심 법원의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평가표’에 관한 2016.6.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이는 피고의 강사들에 대한 평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8) 대체수업 신청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제공하는 ‘대체수업신청서(갑 6호증)’ 양식의 무급휴가{경조사(결혼, 상), 병원진료, 예비군, 기타 사정 등}란의 어느 하나에 체크하고, 그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와 수업 인수인계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대체수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강사의 대체수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본원 소속 강사 중 1인을 지정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였고, 대체강사의 보수를 직접 지급한 다음 해당 강사의 보수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 을 26호증의 1, 2, 을 27호증의 1 내지 3, 을 42호증, 을 43호증, 을 44호증, 을 45호증, 을 46호증, 을 47호증의 1, 2, 을 48호증, 을 49호증, 을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채용과정에서부터 강사들에게 피고의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시험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커리큘럼, 수업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시킨 다음 실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LPT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수업교재, 수업내용, 교수방법, 숙제 등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사와 상관없이 교육과정별로 통일성·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을 추구하였던 점, ②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좇아서 학급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 측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부여받게 되면, 피고가 이미 수강인원이 확정된 학급에 강사들을 담임으로 배치하게 되므로, 강사들의 개인 역량 및 인기도에 따라 수익 창출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스타 강사’ 중심의 학원 구조와는 구분되는 점, ③ 피고는 강사들의 근속기간, 경력, 평정, 학부모 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마다 강사별로 고유의 수입배분비율을 정하고, 강사가 맡고 있는 담임 학급수, 학급 소속 인원수에 따른 수업료 수입을 수입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이를 보수 명목으로 지급해온 점, ④ ‘대체수업신청’은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경조사, 질병, 예비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체수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그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휴가 신청’에 다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피고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강의시간, 근무 분원 등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거나 학원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들만 가지고 이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등 청구권의 발생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고들의 근무기간, 1일 평균임금 및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이 별지 표의 ‘퇴직금’란과 ‘연차미사용수당’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11.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2012년도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3.1.2. 발생하였고, 원고 L의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3.1.1.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원고 L은 각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12.28. 피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5.12.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2.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고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12.29.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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