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8]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73]
-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37]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33]
- 사업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과-1231]
-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201]
-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94]
-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